(경상남도) 해녀 입어료 협정을 개정 ((慶尙南道)海女入漁料の協定を改訂)(1930.07.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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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녀 입어료 협정을 개정
((慶尙南道)海女入漁料の協定を改訂)
각 관계자 도청에 모여 현행 협정을 기초로
(各關係者道廳に集り現行協定を基礎に)
부산, 동래, 울산의 1부2군 연안에 제주도해녀 입어문제에 대해서는 기보한 바와 같이 경남 및 전남 당국 대표와 연안 각 부군(府郡)의 지역 대표, 관계 해조회사 대표가 회합하여 적당한 신협정을 성취하게 되고 협의 중이었는데 7일 오전 9시 반부터 도청 회의실에서 본부로부터 서강(西岡) 수산과장, 상산속(上山屬) 참석, 남궁(南宮) 경남산업부장의 통재로 개회 되었다.
참석자는
▲전라남도 ▲정 산업부장 ▲서원(西原) 수산과장 ▲전중(田中) 제주도사 ▲암기속(岩崎屬) ▲김 해녀조합이사
▲경상남도 ▲죽내(竹內) 내무부장 ▲상택(相澤) 수산과장 ▲미야자키부(宮崎府) 윤 ▲이 동래군수 ▲황 울산군수
▲지역측 대표 이 동부어업조합장 ▲고처(高妻) 부산어업조합장 ▲장 기장어조이사 ▲문 안남어조이사 ▲김 남면채조조합장 ▲김 용호채조조하방 ▲왕 용당동조합장 ▲기타 6대표
▲조선해조회사대표 산본(山本) 상무 이사 ▲풍전(豊田) 상담역 ▲실곡(室谷) 지배인 등 여러분으로 남궁(南宮) 산업부장의 개회 인사에 이어 바로 대정 14년 1월 부산부청에서 당시 경남 및 전남의 각 관계자에 의해서 협정된 현행 해녀 입어문제 협정서를 기초로 해서 개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복잡한 관계가 있는 점으로 인해 예정의 7,8 양일로는 도저히 개정협정안을 얻기 까지 진척하기가 불가능하기에 기일 연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