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의 집안 소동 수습되다 잠정적 협정 (海女のお家騷動納まる 暫定的の協定)(1932.04.23) 3
역사 > 제주사일반
1.제주도 출신의 해녀로 경남에 호적을 옮기고 지금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순 경남 지역 어업조합원으로 할 것
2.제주도 해녀로 계속 2개년 이상 경남 거주하는 것을 공부에 의해 증명하는 사람은 경남 지역 어업 조합원인 동시에 제주 해녀 조합원으로서 해초 채취에 대해서는 제주 해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업할 것
3.전 두항의 해당자는 향후 증가할 경우일지라도 이를 지역 어업 조합원으로 하지 않을 것
4.해조 판매에 대해서는 해녀와 그렇지 않는 자를 불문하고 일체 이를 해녀 조합에서 취급할 것
5.해조의 불법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경남 지역 어업조합 소속의 매수인은 이를 폐지할 것. 단 어업조합 설립이 없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6. 이상 각 항 이전의 사항은 종전 협정에 의거할 것
7.본 협정은 향후 본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기까지 유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