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의「전복 채취」당분간은 금제?(海女の「鮑採取」當分の間は御法度?)(193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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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의「전복 채취」당분간은 금제?
(海女の「鮑採取」當分の間は御法度?)
경상북도가 치패의 보호증진을 위해 입어 금지를 요망
(慶尙北道が稚貝の保護增殖のため入漁禁止を要望)
해가 지나면서 눈에 띄게 줄어들어 가는 동해안의 전복은 만약 이대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할 때는 최근 몇 년 나오지 않아 경북 근해에 정말로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 도 수산 당국은 지난해 연안 11개소의 전복 통조림 제조업자와 간담의 결과, 소화 7, 8, 9 삼년간 전복의 통조림 제조를 정지함으로써 치패 보호 증식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해마다 3백에서 4백5십의 다수가 들어가서 전복 채취에 종사하는 제주도 해녀의 입어이다. 좋은 통조림 당업자의 양보로 그 통조림 제조를 일정 기간 중단하더라도 상기와 같은 다수 해녀들의 자유로운 채취에 맡긴다면 모처럼의 통조림업자의 희생도 전혀 수포를 돌아가게 되므로, 도(道)에서는 이번 경북 전복의 미래를 위해 통조림 제조와 마찬가지로 해녀의 채취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 2월 상순에 본부 수산과 삼하(森下) 기사의 실정 조사를 기대해서 본부 당국에 해녀 입어 금지를 요망, 본부의 태도 여하를 주시하고 있다. 또 제주도 해녀는 4월에 들어서자 슬슬 선발대가 입어하므로, 도(道)에서는 입어 전에 어떤 태도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도 본부에서 하등의 지령을 접하지 못한 채, 며칠 전 일찌감치 해녀들이 경남 입어 소식을 듣고 끊임없이 애태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