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7 |
고문헌 |
정의 현감(旌義縣監) 김좌천(金佐天)을 개차(改差)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3년 (1779) |
221 |
| 1066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5년 (1781) |
206 |
| 1065 |
고문헌 |
제도(諸道)의 전최(殿最)를 개탁(開坼)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6년 (1782) |
195 |
| 1064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 및 비변사 당상과 윤대관(輪對官)을 소견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0년 (1786) |
208 |
| 1063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2년 (1788) |
220 |
| 1062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 각신(閣臣) 및 윤대관(輪對官)을 소견(召見)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3년 (1789) |
232 |
| 1061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함양군 사정 어사(咸陽郡査正御史) 최현중(崔顯重)과 하직하는 수령을 소견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4년 (1790) |
222 |
| 1060 |
고문헌 |
양사의 관원을 패초(牌招)하여 새로 제수한 수령을 서경(署經)하게 하라고 명하고, 곧이어 사간원의 서경을 제해 주라고 명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7년 (1793) |
224 |
| 1059 |
고문헌 |
정의 현감(旌義縣監) 고한록(高漢祿)은 하직 인사와 서경(署經)을 제해 주고, 장릉 영(章陵令) 송계상(宋繼相)은 개차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7년 (1793) |
211 |
| 1058 |
고문헌 |
전라 감사 이서구(李書九)가 제주(濟州) 대정현(大靜縣)에서 이전(移轉)해 오는 양태(凉臺 갓양태)와 감곽(甘藿 미역)을 실은 배 1척이 치패한 데 대해 급히 장계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7년 (1793) |
208 |
| 1057 |
고문헌 |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大臣), 각신(閣臣), 약원 제조 및 비변사 유사 당상, 제주 어사(濟州御史), 정의 현감(旌義縣監)을 소견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7년 (1793) |
194 |
| 1056 |
고문헌 |
위유안핵순무시재 어사(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 심낙수(沈樂洙)를 특별히 승진시켜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막(弊瘼)은 편의에 따라 바로잡고, 창고를 설치하는 문제는 묘당에서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며, 제주도 유생(儒生)의 입격한 시권(試劵) 중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 지은 것을 외각(外閣 교서관)에서 인쇄하여 보내게 하고, 무과(武科)에 응시한 사람 중 급제(及第) 자격을 준 사람과 문과(文科)에서 입격한 사람은 내년 봄에 올려보내 동시에 창방(唱榜)할 수 있도록 하며, 전(前) 목사(牧使) 이철운(李喆運)은 의금부로 잡아오거든 엄히 형추(刑推)하여 공초(供招)를 받은 뒤에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수령의 학대를 도와 백성을 못살게 군 장교와 아전은 곤장을 쳐서 엄히 다스리며, 양지온(梁之蘊)은 더욱더 엄히 처리하고, 구렁을 전전하다 죽어 간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고아와 과부를 모아 놓고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며, 3개 읍(邑)의 기민(饑民)은 마음을 다해 구제하고, 안핵(按覈)에 대한 장본(狀本)은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에게 돌려가며 보여 주라고 명하였다.
|
일성록 |
한국고전종합DB |
정조18년 (1794) |
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