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성읍리 초가장' 국가자격 인정...전통 초가 살린다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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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무형유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2025. 6. 12. 제주일보(좌동철 기자)

성읍리 초가장들이 초가를 보수하는 모습.
국가유산청이 제주 초가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제주 무형유산 ‘성읍리 초가장(草家匠)’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요건을 개정해 ‘성읍리 초가장’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 대한 국가 자격을 인정해 문화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전통 초가의 전문가인 초가장은 2008년 도 무형문화재 19호로 지정됐지만, 국가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작 초가(문화재)를 지을 수도 보수할 수도 없었다.
이로 인해 초가장들은 성읍민속마을에 있는 109동의 초가를 지을 수도 수리할 수도 없었고, 타 지역 국가 자격 기술자들이 초가를 신축·보수할 때 초가장들은 하청업체로 참여하거나 보조역할을 맡아왔다.
성읍리 초가장’은 제주의 지역 특성과 기후에 맞춰 독특한 구조와 기법을 지닌 전통 초가를 짓는 무형유산으로, 이번에 목공, 석공, 토공, 초가지붕잇기 등 4개 분야에 국가 자격이 부여됐다.
이 중 목공, 석공, 토공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는다.
현재 성읍리 초가장 전승자 현황은 보유자 4명, 전승교육사 1명, 이수자 3명, 전수장학생 4명, 보유단체 1곳이다.
국가유산청은 2017년 5월부터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통 기술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분야 무형유산의 수리기능자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는 28개 종목 23명이다.
한편, 성읍리 초가장이 거주하는 성읍민속마을은 1984년 마을 전체(79만㎡)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188호)로 지정됐다.
마을 주민 중 235가구는 초가에 살면서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