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외국인도 함께 배우는 제주어’섬마을 주민 위한 실생활 교육
- 2025-05-26
- 조회 337
2025. 5. 14. 뉴스프리존(김종필 기자)
제주시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자치 역량과 인문학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지는 추자면과 우도면으로, 오는 6월부터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주민자치 교육은 마을 단위 문제 해결과 ChatGPT 활용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평생학습 분야는 퍼실리테이션, 여행인문학 등으로 구성된 ‘바람따라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추자면의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초 문해교육도 운영된다.
한글, 생활 문해, 제주어 등 실생활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며, 총 40시간 과정이다.
시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압류’ 첫 사례, 체납세 1900만원 걷어
제주시는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1925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방식으로,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대상으로 했다.
시는 한전을 제3채무자로 지정한 뒤, 해당 체납자의 전력 판매 수익에 대해 압류 처분을 단행했다.
시는 이 같은 기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지방세 체납 문제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징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태양광 전력 판매 수익을 ‘지속 가능한 매출채권’으로 보고, 체납자에 대해 반복적 추심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방 재정 확충과 공정 과세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카바레·룸살롱 재산세 중과되나’유흥업소 집중 조사
제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감면 및 중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오는 6월 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460건으로, 이 중 재산세 감면 대상인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 389건과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 71건이 포함됐다.
시는 감면 대상 부동산이 고유목적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해당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등에 이용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식품위생법’상 허가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 가운데 무도장이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거나 객실 면적이 과반을 넘는 룸살롱·요정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율(4%) 적용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재산세 부과의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