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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역사 속으로

  • 2025-04-09
  • 조회 317
원문기사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556

2025. 4. 7. 제주일보(김대영 기자)

 

들불축제는 가축 방목을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목축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주지역 대표 문화관광 축제다. 

풍요를 기원하고 액운을 떨친다는 의미로 오름 전체에 불을 놓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 놓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한 주민발의 조례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재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4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했지만 재석 의원 44명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도의회의 재의 요구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앞서 제주시는 2023년 숙의형 원탁회의를 거쳐 기후 위기 속에 산불 발생 우려가 높고, 탄소를 배출하는 오름 불 놓기를 하지 않고 빛과 조명을 활용한 ‘디지털 들불축제’를 연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애월읍 주민 1283명은 이 같은 제주시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5월 오름 불 놓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청구했고, 제주도의회는 같은 해 10월,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들불축제를 매년 새별오름 일원에서 오름 불 놓기 등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불 놓기’ 콘텐츠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제주도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한 산림보호법 위반과 탄소 중립을 저해하고, 축제 명칭·시기·장소를 강제한 데 따른 도지사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의 전통목축문화인 ‘방애(불 놓기)’를 소재로 한 들불축제가 도민사회의 논란거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아쉽다.

도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들불축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