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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 강연 소식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주 70세 이상 고령 해녀에 매달 20만원 지급…조례 제정

  • 2017-05-29
  • 조회 449
원문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9/0200000000AKR20170519106700056.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