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해녀노래


해녀 노젓는 장면_오조리_1970년대_서재철

정의

제주해녀들이 테왁을 짚고 헤엄쳐 물질을 나가거나 뱃물질하러 오갈 때 돛배의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래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어업노동요.


내용

<해녀노래>는 197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1986년 4월 10일 구좌읍 동김녕리 정순덕을 <해녀노래> 보유자로 지정하였다. 제주도에서는 <해녀노래>, 학계에서는 <해녀노젓는소리>라고 통칭한다.
<해녀노래> 사설은 김주백金枓白이 1929년에 수집한 자료가 최초의 것으로 보이는데 노래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1931년 《별건곤》 제42호에 <해녀의 노래>, 1931년 《매일신보》 제8619호에 <잠녜의 노래>라 기록되었고, 1939년 임화林和가 <해녀가>라는 노래 이름을 사용하였다. 고위민高渭民이 1941년 조선 민요를 분류하면서 <해녀노래>라는 노래명을 사용한 이래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녀노래>라고 하면 창자에 의한 분류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노동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기능에 초점을 두어 <해녀노젓는소리>라는 분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해녀노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오로지 제주해녀만 부르는 노래로, 해녀들의 삶과 정서를 담고 있다. 1970년 전국민속예술경연에서 ‘해녀놀이’가 입상하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197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해녀들의 삶과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이다.
1986년 4월 10일 제주도 고시 제1739호로 제주도문화재보호 조례 제12조 및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지정문화재 지정 및 해제, 기예능 보유자 인정 사항을 고시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로 정순덕(구좌읍 동김녕리)을 <해녀노래> 기예능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오랜 기간 해녀노래를 불러온 자로서 그 기예능이 뛰어난 자.”라는 것이 인정 사유다. 정순덕(1918~1998)의 별세로 2000년 8월 2일 안도인(1926~2004, 구좌읍 행원리)이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2005년 4월 6일 강등자(1938년생, 구좌읍 행원리)와 김영자(1938년생, 구좌읍 행원리)가 보유자로 인정되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징과 의의

<해녀노래>는 해녀들이 물질하러 오갈 때 노를 저으며 부르는 어업노동요이자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요다.
<해녀노래> 보존과 전승 교육은 2006년까지 보유자가 전수교육조교(2020년 12월 10일부터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 교육사로 변경함), 전수장학생, 이수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였다. 2006년 6월 9일 구좌읍 하도리에 해녀박물관이 개관하면서 2007년부터 시작된 ‘해녀박물관 어업노동요 전수 교육’을 통해 교육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장됨으로써 <해녀노래> 전승 교육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해녀노래>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이후 전승 보전을 위한 전수 교육, 음반 제작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참고 문헌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하》, 민속원, 2002.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연구》, 학고방, 2010.
이성훈,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해녀노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2023.


필자

이성훈(李性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