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문화유산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 결정 현장_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_2016_해녀박물관 제공

개관

문화재는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의 가치가 큰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이 보호되어야 할 것을 일컫는다. 문화재가 법적 용어로 공식화된 것은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의하였고 종류와 가치에 따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보호물, 보호구역으로 나누었다.
1962년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1964년에는 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하였다.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8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서 “문교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2조 제2호의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당시에는 보유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1970년 8월 10일 제8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보유자 인정 기준이 만들어졌다. 2012년 3월 17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를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됨으로 써 보유단체 인정 기준이 만들어졌다.
2003년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2015년 3월 27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되었다. <무형문화재법>에서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 대신 무형문화재로 용어를 개념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서술에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보호’가 아닌 ‘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자연유산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에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쓰인 ‘문화재’라는 용어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다.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는 각각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민속문화유산, 등록유산으로 변경되었다.
제주해녀문화와 관련하여 해녀노래(197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1990년 11월 17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2008년 1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0호), 제주해녀어업(2015년 12월 16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제주해녀문화(2016년 11월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해녀(2017년 5월 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제주해녀어업시스템(2023년 11월 10일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참고 문헌

<국가유산기본법>, 20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 2024.
<문화재보호법>, 1962, 2012.
<유네스코 문화 관련 국제협약 모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필자

이성훈(李性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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