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해녀


불턱_성산리_1968_안장헌

방언

ᄌᆞᆷ녀(潛女), ᄌᆞᆷ수(潛嫂)


정의

산소 공급 장치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조류와 해산물을 캐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


내용

해녀들의 독특한 물질 기술과 생태 환경에 대한 민속 지식 등을 높이 평가받아 2017년 5월 1일 해녀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다. 제주해녀만이 아니라 전국의 해녀로 지정되었다.
현재까지 전하는 기록 가운데 해녀에 대한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조선시대 이건의 《제주풍토기》(1629)이다. 이건은 잠녀(해녀)를 주로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캐는 여자”이면서 부수적으로 “생복을 잡아서 관아에 바치는 역을 담당하는 자”로 묘사했다.
해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해녀는 한반도 각 해안과 여러 섬에 흩어져 있지만, 그 대부분이 제주도에 몰려 있다.
해녀는 혈통에 따라서 세습하거나 특수한 혈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녀들의 물질 기량은 선천적이지 않고 어릴 적부터 익혀온 훈련의 결과이다. 해녀들은 7~8세부터 헤엄치는 연습을 시작해서 10세를 지나면서 무자맥질을 익힌다. 15~16세에 독립된 해녀가 되고 40세 전후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며 60세 전후까지 해녀생활을 하는데 간혹 80대에도 물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해녀는 기량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뉜다. 기량이 가장 빼어난 해녀는 대상군이라 부른다.
해녀들은 해산물의 채취 시기를 정할 때 해산물의 산란기는 피하고 해산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다. 해산물의 채취 시기는 해산물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뭇가사리는 1~3월, 해삼은 1~4월, 미역은 2~5월, 전복은 5~8월에 채취하고 감태는 거의 연중 내내 채취한다. 해녀들은 보통 10m 정도 깊이의 바닷속에서 1분 정도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한다. 여름철에는 하루 6~7시간, 겨울철에는 4~5시간, 연간 90일 정도 물질을 한다.


특징과 의의

해녀는 농어촌의 범상한 여성이면서도 육지의 밭과 바다의 밭을 오가며 농사를 짓는 한편, 바닷속에 무자맥질해서 해산물을 채취한다. 물질은 자연친화적인 채집 기술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해녀들은 시대적 변천을 넘어 물질 경험에서 축적된 해양민속지식, 동료 해녀에 대한 배려와 협업, 해녀들의 신앙과 의례 등 해녀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해녀가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면 친정 마을에서의 입어권이 박탈되는 등 입어권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다. 그들은 마을 단위로 ‘영등굿’과 ‘잠수굿’을 치름으로써 풍어를 빌기도 한다. 해녀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바닷속을 ‘바다밭’으로 인식하여 1년에 두세 번 해안가와 조간대에서 공동으로 잡초를 제거한다. 또한 소라나 전복의 종자를 마을 어장에 뿌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제주해녀의 의무 중 하나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이다.


참고 문헌

김영돈, 《제주도민요연구-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조약돌, 1983.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이성훈, 《해녀노젓는소리 연구》, 학고방, 2010.


필자

이성훈(李性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