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 제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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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유형 | 제목 | 저자명 | 소장처 | 생산연도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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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고문헌 | 제주 목사 장임이 방어 절목 여덟 가지를 들어서 치계하니 방어청에 내리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5년(1510) | 80 |
669 | 고문헌 | 폐조 때 풍간하다 피살된 내관 김순손을 직신이라 호칭하고 상선으로 추증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5년(1510) | 79 |
668 | 고문헌 | 제주의 김의중 등이 군사를 통솔할 자가 없으니 제주 향시의 설치를 청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5년(1510) | 82 |
667 | 고문헌 | 왜노가 노략질한 물건을 가덕도에 옮겨 두었으니 도원수에게 조처하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5년(1510) | 90 |
666 | 고문헌 | 성희안이 제주도의 방어를 위해 제주 목사를 바꿀 것을 청하니 따르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5년(1510) | 83 |
665 | 고문헌 | 이전이 귤 진상 감면 등 5개항을 상소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5년(1510) | 83 |
664 | 고문헌 | 왜인은 대마 도주의 문인을 가지고 조선에 오게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5년(1510) | 82 |
663 | 고문헌 | 박원종이 제주 공마선을 왜적이 습격한 일로 경차관 파견을 정지하자고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4년(1509) | 89 |
662 | 고문헌 | 의금부가 육한이 마필 취한 죄는 사령 이전의 일이므로 논단해야 한다고 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4년(1509) | 91 |
661 | 고문헌 | 대간이 한순의 탐오죄, 정굉과 안범의 체직, 육한의 추고를 청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4년(1509) | 86 |
660 | 고문헌 | 사헌부에서 불법 탐오한 죄를 지은 육한을 잡아서 정죄하자고 청하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4년(1509) | 84 |
659 | 고문헌 | 제주에 사는 이복대 등 7명이 표류하였다가 노공필 등을 따라 함께 돌아오다 | 예문관 | 국사편찬위원회 | 중종 2년(1507)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