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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부사직(副司直) 심낙수(沈樂洙)가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조회 :
58
322
고문헌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이 최소(崔熽)를 처분한 일로 차자를 올려 스스로 인책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조회 :
63
321
고문헌
노인직을 받을 서울과 지방의 노인에게 노인직을 가자하는 것으로 하비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조회 :
53
320
고문헌
한성부가 제주(濟州) 세 읍(邑)의 계축년(1793, 정조17) 백성의 수를 아뢰었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조회 :
57
319
고문헌
제주(濟州)의 노인연(老人宴)을 받은 노인에 대한 가자(加資)와 이번에 노인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자해야 할 노인에 대한 가자를 모두 하비(下批)하고, 장본(狀本)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과 70세 이상으로서 해로(偕老)한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장계를 작성해서 아뢰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한국고전종합DB
정조18년 (1794)
조회 :
51
318
고문헌
위유안핵순무시재 어사(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 심낙수(沈樂洙)를 특별히 승진시켜 제주 목사(濟州牧使)로 삼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폐막(弊瘼)은 편의에 따라 바로잡고, 창고를 설치하는 문제는 묘당에서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며, 제주도 유생(儒生)의 입격한 시권(試劵) 중 수석을 차지한 사람이 지은 것을 외각(外閣 교서관)에서 인쇄하여 보내게 하고, 무과(武科)에 응시한 사람 중 급제(及第) 자격을 준 사람과 문과(文科)에서 입격한 사람은 내년 봄에 올려보내 동시에 창방(唱榜)할 수 있도록 하며, 전(前) 목사(牧使) 이철운(李喆運)은 의금부로 잡아오거든 엄히 형추(刑推)하여 공초(供招)를 받은 뒤에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고, 수령의 학대를 도와 백성을 못살게 군 장교와 아전은 곤장을 쳐서 엄히 다스리며, 양지온(梁之蘊)은 더욱더 엄히 처리하고, 구렁을 전전하다 죽어 간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고아와 과부를 모아 놓고 제단(祭壇)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며, 3개 읍(邑)의 기민(饑民)은 마음을 다해 구제하고, 안핵(按覈)에 대한 장본(狀本)은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에게 돌려가며 보여 주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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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18년 (1794)
조회 :
51
317
고문헌
제주 판관(濟州判官)은 간간이 시종(侍從)으로 융통하여 차출해서 보내고 대정현(大靜縣)과 정의현(旌義縣) 두 읍의 수령도 지벌과 장래가 있는 사람으로 때때로 가려 차임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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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18년 (1794)
조회 :
51
316
고문헌
제주(濟州) 3개 읍의 식생활이 어려운 백성을 유의하여 구제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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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18년 (1794)
조회 :
61
315
고문헌
논(論), 책(策), 시(詩), 부(賦), 명(銘), 송(頌) 등 각 시제(試題)로 시취(試取)한 제주(濟州)의 유생(儒生) 중에서 수석을 차지한 사람과 81세로 입격(入格)한 사람에게는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그 나머지의 입격한 유생에게는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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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18년 (1794)
조회 :
52
314
고문헌
정의(旌義)의 고(故) 학생(學生) 오흥태(吳興泰)와 제주(濟州)의 고 효자(孝子) 박계곤(朴繼昆)에게는 정려(旌閭)의 은전을 특별히 시행하고, 박계곤의 손자 박중환(朴重煥)은 부장(部將)에 단부(單付)하고 천거한 인재 중 정의의 전(前) 좌랑(佐郞) 강성익(姜聖翊)은 병조 낭청에 감별하여 녹용(錄用)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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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18년 (1794)
조회 :
62
313
고문헌
제주(濟州) 3개 읍의 수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출척(黜陟)을 특별히 행하고, 본도(本島) 사람 이형수(李亨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목사에게 실제 행적을 상세히 물어 수용(收用)하되 삼기(三歧)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논열(論列)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오거든 내게 물어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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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18년 (1794)
조회 :
53
312
고문헌
주 3개 읍의 맥환(麥還)은 분수(分數)하여 기한을 물려서 바치게 하고 강진(康津)과 해남(海南)의 곡물을 섬 안으로 이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신이 알맞게 헤아려서 떼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일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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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18년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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