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해경

解警


해경_북촌리_1970년대_서재철

이칭

허채


정의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채취를 금했다가 합의된 날짜에 금지를 풀고 채취를 시작하는 것.


내용

‘해경解警’은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채취를 금했다가 합의된 날짜에 금지를 풀고 채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해경’은 ‘경계를 해제한다.’는 뜻이다. ‘해경’은 달리 ‘허채許採’ 등으로 말해지는데 ‘채취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해경’은 주로 제주 서부지역에서 말해지고, 동부지역에서는 ‘허채’라 한다.


지역 사례

대정읍 상모리 해녀들은 미역 채취를 금했다가 음력 2, 3월에 해경하고 대정읍 신도리 해녀들은 외톨개모자반을 금했다가 음력 3월 ‘보름물찌’에 해경하며 한경면 신창리 해녀들은 식용 모자반을 금했다가 정월달에 해경한다. 한경면 용수리 해녀들은 우뭇가사리를 금했다가 음력 4월에 해경한다. 구좌읍 종달리 해녀들은 미역을 금했다가 음력 3월 정해진 날에 허채하면 채취하기 시작한다.


참고 문헌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고광민, 《제주 생활사》, 한그루, 2016.


필자

고광민(高光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