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어장 분쟁


정의

공유수면인 바다에서 특정한 수면 경계를 획정하거나 특정한 물체에 고정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내용

<수산업법>에서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을 어업 면허는 각 마을 지선바다에 면하도록 되어 있고 어장 구역을 정함에 있어 육상 기점은 마을 간의 경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해상 기점은 측량 기술이 모자란 때라 육상 기점 어느 방향 또는 수상(수중)암초 등을 물표로 하여 마을 간의 합의로 정했으나 장기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서로 간의 입장이 달라져 분쟁이 발생하였다.

애월면 금성리와 한림면 귀덕리 어장 분쟁(1961)
금성리와 귀덕리 간의 어장 분쟁은 어장 경계선이 불분명하여 빚어진 분쟁 사건이다. 당시는 애월면과 한림면의 바다 쪽 경계가 획정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 분쟁은 행정 관청에 의하여 읍면 경계 획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어장 경계도 획정되게 되어 분쟁이 해결되었다.

구좌면 하도리 서동과 면수동 어장 분쟁(1960~1962)
하도리 서동과 면수동 간의 어장 경계 다툼은 속칭 ‘섬여여’를 둘러싸고 어장 경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서로 자기 어장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되었다. 이 분쟁은 하도리 서동과 면수동 간에 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던 속칭 ‘섬여여’를 과거의 관행에 따라 면수동 구역으로 하고 속칭 ‘벌어진여’를 서동 구역으로 분할하여 경계를 획정한다는 조정안에 합의하고 상호 간에 협정함으로써 해결되었다.

표선면 표선리와 세화리 어장 분쟁(1961~1963)
표선리와 세화리의 경계에 있는 속칭 ‘들렁물 가마리 갯가’를 놓고 일어난 분쟁이다. 이 분쟁은 1963년 5월 세화리 측 대표가 “경계선에서 일부(3m)를 양보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표선리 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두 마을이 서로 화해하여 어장 분쟁은 해결되었다.

성산면 성산리와 오조리 어장 분쟁(1961)
성산면 성산리와 오조리 간의 어장 분쟁은 1953년 9월 27일 협정한 바 있는 속칭 ‘용조리’ 어장은 성산리가, 속칭 ‘가린여’ 어장은 오조리가 각각 단독 입어하고 속칭 ‘가무색기’ 어장은 두 마을이 공동 입어하기로 되어 있으나 두 마을 간 서로 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1961년 5월 “성산리는 속칭 ‘용조리’ 와 ‘가무색기’ 어장에, 오조리는 속칭 ‘가린여’와 ‘한여’ 어장에 각각 입어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상호 협정을 맺음으로써 해결되었다.

애월면 가문동과 미수동 어장 분쟁(1964)
애월면 가문동과 미수동 간의 어장분쟁은 두 마을의 어장 경계에 속칭 ‘너북이여’라는 어장을 둘러싸고 서로 자기의 어장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1964년 5월 13일 당시 제주어협조합의 조정으로 양측 대표자 회의를 열어 ‘두 마을이 공동 입어’하기로 상호 간에 합의함에 따라 해결되었다.

애월면 신엄리와 중엄리 어장 분쟁(1962~1963)
애월면 신엄리와 중엄리 간의 어장 경계가 불분명한 데서 비롯된 분쟁이다. 이 분쟁은 행정 관청과 어협이 조정하여 어장 경계획정 조정을 통하여 해결되었다.

우도 후해동과 비양동 어장 분쟁(1964~1965)
우도 후해동과 비양동 간의 어장 분쟁은 해안선을 경계로 해금일부터 4일간은 자기 마을 구역 내에서 입어하고 5일째부터는 자유 입어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었으나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후해동이 주장하던 ‘분코지로부터 ‘윤선앉은여’, 비양동이 주장하던 ‘밀여로부터 자리여’의 선이 분코지에서 268°5′선의 사선으로 경계선이 확정되면서 분쟁이 해결되었다.

성산면 시흥리와 구좌면 종달리 어장 분쟁(1964~1970)
성산면 시흥리와 구좌면 종달리 어장 경계 지점에 있는 속칭 ‘고등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행정 관청에 의하여 조사 및 촬영한 결과 ‘고등여’가 넓은 ‘새미여’와는 분리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종달리 소유로 하여 분쟁이 해결되었다.

성산읍 오조리와 고성·신양 어촌계 어장 분쟁(1985~ 1987)
성산읍 오조리와 고성·신양 어촌계 어장 분쟁은 고성·신양리 지선에 속해 있는 속칭 ‘광치기여’와 ‘백기여’ 어장을 둘러싼 분쟁이다. 이 어장은 이전부터 오조리 주민들도 공동 이용하여 온 어장으로 톳 채취권에 대해 오조리 주민들의 반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남제주군과 수협의 조정으로 고성·신양어촌계와 오조리 어촌계가 격년제로 어업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었다.
이 외에도 안덕면 대평리와 하예리 간의 어장 분쟁(1962), 성산면 신산리와 삼달리 간 어장 분쟁(1962~ 1963), 한림면 수원리 가좌동과 대림리 간의 어장 분쟁(1957~1963) 등이 있다.


특징과 의의

마을 어장 분쟁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경계에 자원이 풍부할수록 그 분쟁의 정도는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분쟁 중에도 상호 물리적 충돌이나 지역 간의 불신을 해소와 두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들의 노력은 중재자의 조정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공식적인 지역의 현안이 되어 관계 기관 이 적극적인 중재를 한 결과 상호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냈다.


참고 문헌

강경민 외 3명,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사 연구》, 제주연구원, 2015.
강경민·민기, <공유자원 경계 분쟁해결 사례 연구>, 《한국거버넌스학 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 60년사》, 2006.


필자

강경민(姜冏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