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해녀 분쟁


정의

출가지역 어장주와 제주 출가해녀 사이의 분쟁.


내용

해녀 분쟁은 <수산업법>에서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장에서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주도 해녀들이 수십 년간 그 지역에 출가하여 입어를 하여온 관행이 있었다. 해녀 분쟁은 어업조합의 조합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소정의 입어료만 내면 입어할 수 있었으나 제주 출신 출가해녀들에게 부당하게 처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가지역 어장주와 제주 출가해녀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말한다.
《제주수산 60년사》에 따르면 1920년대 이전의 출가해녀 인원은 연간 2,500명 내외, 1930~40년대는 4,000명 내외, 1950~60년대는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0명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 1963년부터 출가해녀수가 점점 줄기 시작하여 1970년대 들면서는 1,000명 내외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1974년도 이후는 거의 출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출가해녀가 줄어든 이유로는 전체 잠수 인원이 줄어들면서 출가도 감소하였지만 출가지로 아주 이주하거나 혼인 등에 의하여 그곳에 아예 정착한 데에 있다. 정착 인원은 1천여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가 경로는 연고를 통하여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그 지역의 모집 인솔자가 제주도에 들어와 모집하여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육지부의 공동어장도 당시 어업조합의 면허를 받았고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법적으로 어업조합장이 되었다. 하지만 어장 관리는 제주도에서와는 달리 공동 어업권을 특정인에게 빈매濱賣(어장에 대한 이용, 관리, 채취권 등을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임대하는 행위)하는 행태로서 실질적 어업권자는 그 특정인이므로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할 어업권이 사유 어업권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어장주들은 대부분 객주客主를 겸하고 있었다. 어장주들은 어장의 자원을 생산해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현지인 나잠 인력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다 하더라도 현지인에게서는 큰 사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부지런한 제주해녀들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매년 봄이 되면 직접 또는 모집 인솔자를 제주에 파견하여 전도금 등을 지급하고 출가지에서의 생활 편의를 잘 봐준다는 등의 홍보를 통하여 모집해 갔다. 하지만 데려갈 때와 달리 객주들의 횡포는 매우 심하였다. 해산물은 전도금을 이유로 객주에게 헐값에 넘겨야 하고 어기漁期 종료가 되어 정산을 할 때에는 입어 행사료, 판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공제 당하고 전도금과 생활비에 대한 고리의 이자와 기타 명목으로 공제하여 제주해녀들에게는 예상금액보다 훨씬 적게 주어졌다.
출가지의 조합과 객주들은 결탁하여 공동 어업권을 매매하였다. 게다가 객주들은 제주 출가해녀들을 사실상 피고용자로 취급하고 공동 생산·공동 판매의 권리까지 묵살하는 행태들이 관행처럼 저질러지고 있었다.
출가지의 제주해녀들이 수탈당하는 사항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있었다. 제주도의 어업 관련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당시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상북도 5개 어협(구룡포, 대보, 감포, 양남, 양포) 관내에서의 제주도 출가해녀 1,070명에 대한 입어 관행을 인정해 달라는 재정을 청구하여 1956년 1월 12일 당시 주무부였던 상공부장관의 재정을 받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①입어 구역은 양남·감포·양포·구룡포·대보(나중에 양남은 감포어협에, 대보는 구룡포 어협에 각각 흡수되었음) 각 어업조합이 향유하는 공동어장 전역, ②어업 방법 은 나잠의 방법에 의하며, ③어업 시기는 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④채포물 종류는 천초, 은행초, 앵초, 패류, ⑤입어 인원은 1,070명이었다. 또한 1960년 2월 5일 경상남도 정자어업협동조합 공동어장 내에서도 입어 관행권 재정을 얻어내 입어할 수 있게 되어 총인원이 총 1,270명으로 늘어났다. 이 재정으로 어장의 행사권을 파는 행위를 줄이고 출가해녀의 권익 보호에 다소 도움이 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
어장 행사권을 파는 행위는 여전하였고 수산물 가격 조작 등 수탈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잠수들 은 집단적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한 예로 1959년 6월 22일자 《조선일보》 ‘프리즘’ 난을 보면 경북 포항 지방 해무청 관내의 구룡포, 양포, 감포, 대보 등의 각 어업조합을 상대로 동해안에 와 있는 해녀들이 대구지방 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1961년 3월 10일 제주도 어업조합 이사장 및 산하 각 어업조합 이사 명의로 낸 ‘경북 출가 잠수 및 어민 각위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는 홍보문의 내용을 보면 암인솔자(비공식적 인솔자)를 따라 밀출가(비공식적 출가)하지 말라, 만약 밀출가한 경우에는 총 수입 중 8할을 수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도 경북지역보다는 덜하지 만 입어료 문제를 둘러싸고 진정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1967년 경북 재정 지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1968년 제주도가 패소하자 상소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재정 지구 제주 출신 해녀들 상당수가 속속 정착하여 그곳 어업조합원으로 당당하게 조업 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가하는 해녀도 점점 줄어들면서 소송의 실익도 없어짐에 따라 소송 문제도 자연적으로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특징과 의의

제주해녀들은 도내의 마을 어업 개척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곳곳은 물론 일본 등 외국에까지 진출하였다. 1년의 반은 도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반은 도외에서 갖은 고생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출가지역의 어업을 개척하였다. 그 결과 제주해녀들을 선호하였고 매년 봄이 되면 모집 인솔자가 제주도에 들어와 모집해 갈 정도로 제주해녀의 부지런함은 공인되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출가 과정을 통해 그곳 어장에서 의 입어 관행권도 얻게 되면서 출가 지역에 정착하는 해녀가 점점 늘어났다.
출가해녀들은 1930년대부터 시작하여 1950~196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주하고 정착했다. 한 가족이 모두 이주한 경우와 현지인과 결혼 또는 현지에 이미 정착해 있는 친지 등의 권유 등으로 정착한 후 그 지역에서 마을 어업의 주체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 문헌

강경민 외 3명,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사 연구》, 제주연구원, 20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 60년사》, 2006.


필자

강경민(姜冏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