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TAC, Total Allowable Catch

소라 채취_우도_2019_이성은
정의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내용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은 어종별로 자원량을 조사·평가하여 자원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한도까지만 해당 자원을 채취하도록 어획량을 규제함으로써 수산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총허용어획량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따라 과도한 어업자원의 이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종 자원량을 유지하여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대게, 오징어, 도루묵, 개조개, 키조개, 꽃게, 참홍어, 제주소라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에서 TAC 제도가 적용되는 어종은 소라다. 제주에서의 TAC 제도는 중앙정부에서보다 훨씬 빠르게 운용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라 자원이 급감하면서 마을 어장의 주요 생산물인 소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의 《2024 업무편람》에 따르면, 1983년 한 해 동안의 소라 생산량은 3,649톤이었고 6년 만인 1989년에는 440톤으로 88%가 줄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989년 소라 자원 회복을 위하여 어업인 자율채포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1991년부터 1994년까지 4년 동안은 ‘소라 생산 및 자원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라 TAC 제도를 시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1996년 8월 수산업법에 의한 TAC 제도를 신설하여 법적 제도화하였다. 1996년 12월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하여 소라 금지 체장을 6cm에서 7cm로 크기를 조정하였다.
2001년부터는 소라의 자원량 적정 유지를 위하여 국가 정책으로 소라 TAC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소라 TAC 설정은 매해 이루어진다. TAC 설정 물량은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 기준값으로 제주 소라의 합리적인 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이용 가능한 정보 수준이 높은 4단계를 적용하여 연도별 어획량과 노력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설정 기간은 전해 7월부터 이듬 해 6월까지 12개월이다.
소라 TAC가 정해지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모슬포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추자도수협 등 6개 수협별로 소라 어획량을 할당한다. 수협별 소라 TAC 배정 기준과 방법은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의 80%, 해녀 수 10%, 마을어장 면적 10%의 배분율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이렇게 배정된 소라 TAC 물량은 103개 어촌계에 배당된다. 소라 TAC 수산 관계 법령을 지키기 않았을 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한편,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총 배정 물량은 1,819톤이다. 수협별로 보면, 제주시수협 600톤, 서귀포수협 491톤, 한림수협 218톤, 성산포수협 182톤, 모슬포수협 200톤, 추자도수협 73톤이다.
참고 문헌
이창수·박지훈, 《TAC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 60년사》, 2006.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 전승 기본계획》, 2021.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업무편람》, 2024.
필자
김순자(金順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