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

갯닦이_2018_해녀박물관 제공
개관
‘어장漁場’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해녀들은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함으로써 공동으로 마을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이들의 어업 장소를 마을어장이라고 한다. 마을어장 가운데는 전복, 오분자기, 해삼 종자를 방류하여 키우는 양식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수산물을 채취할 때 공동으로 작업하고 채취한 해산물도 공동분배가 원칙이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 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하고 있다. 제주의 해녀들은 어촌계의 일원으로서 마을별 어촌계가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물질을 하고, 관리의 의무가 있다.
제주에서의 물질 작업은 제주도 내 103개의 마을 어촌계가 운영하는 131개소 마을어장 14,256ha에서 이루어진다. 마을어업을 면허받은 어촌계의 의무 중 하나로 연안 및 어장 관리 기능이 있다. 어장 관리를 위해 해녀들은 갯닦이, 패조류 투석, 시비재 살포, 어장 정화활동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는 금채기를 두는가 하면 7cm 미만의 소라를 잡지 않는 등 소라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도입하여 어장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어장의 생산성 제고와 조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산종자 방류 및 이식 작업 등도 꾸준히 하고 있다.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 해녀들은 금채기에는 순번을 정해서 해산물을 키우는 바다를 지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제주의 마을어장 대부분은 황폐화하여 갯녹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녹색연합이 2021년 9월과 10월 제주도 97개 해안마을의 조간대 200곳을 조사한 결과, 조간대 198곳에서 갯녹음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2곳은 모래 해변이다. 즉 조사 97개 마을 전역에서 대형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조류가 하얗게 암반을 뒤덮는 갯녹음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 조간대 해조류가 확인된 경우는 조사 마을의 18.5%인 18개 마을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제주 연안은 황폐화되고 있다.
갯녹음 현상으로 해녀들의 채취물인 소라와 전복 등 해산물도 급감하고 있고 미역과 톳 등의 해조류도 자취를 감추는 등 제주 바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건강한 제주 바다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강경민 외 3명,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사 연구》, 제주연구원, 2015.
녹색연합, <제주도 97개 해안마을 전체 갯녹음 ‘심각 단계’>(보도자료), 2021년 11월 4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 60년사》, 2006.
필자
김순자(金順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