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금채기


정의

해녀들이 바다에서 해산물 따위를 채취하는 것을 금하는 기간.


내용

금채기는 해녀들이 바다에서 포획이나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주해녀들은 바다 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금채기와 채취기를 두어서 조업을 했다. 이는 해양 자원의 생태 순환에 기여하는 한편 생물종의 생육을 도왔다. 또한 크기도 제한하여 일정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포획을 금지하였다. 금채기와 채취기에 대한 지식은 해녀들의 오랜 물질생활 속에서 체득한 경험에서 이뤄진 것이다.
1969 개량된 고무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해녀들의 조업 시간이 길어졌다. 조업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획량이 늘어 해녀들의 수입은 좋아졌지만 계절이나 기온에 구애 없이 연중 조업이 가능해지면서 수산 자원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73년부터는 소라 산란기인 7월과 8월에는 입어를 제한하였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은 지선공동어장을 3곳으로 구획하여 번갈아 채취하는 ‘윤채입어輪採入漁’를 실시하는 입어제도를 창안하여 자원 보호와 증식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2010년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수산 자원의 포획과 채취 금지를 제도화하였다. 아래 표 <제주에서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2024. 6. 4. 개정)>은 이 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 ①항과 ②항에 명시된 금지 기간과 금지 체장 등을 제주의 마을어장과 관련하여 정리한 것이다.

 

<제주에서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수산 자원

금지 기간

금지 체장

소라

6. 1.~8. 31. 추자도 7.1.~8. 31.

각고(껍데기 높이) 7센티미터 이하

전복류

10. 1.~12. 31.

각장(껍데기 길이) 10센티미터 이하

오분자기

7. 1.~8. 31.

각장 4센티미터 이하

해삼

7. 1.~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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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미역

9. 1.~11. 30. 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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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뭇가사리

11. 1.~다음해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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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다음해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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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전복, 오분자기 등의 금채기는 각각 산란기에 이루어진다. 소라의 산란기는 6~8월이며, 전복류는 10~12월, 오분자기는 7~8월, 해삼은 7월이 산란기로, 이 시기에는 채취를 금하고 있다. 넓미역의 경우는 9월부터 11월까지가 금채기이고, 우뭇가사리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톳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를 금채기로 정해서 채취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에 따라서 금채 기간을 늘려 잡는 경우도 있다. 금했던 기간을 해제하여 채취를 허용하는 것을 ‘허채許採’ 또는 ‘해경解警’이라고 하는데 허채 기간은 수산 자원의 생태를 고려하여 어촌계별 조정하기도 한다.


참고 문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 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신청서》, 2020.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업무편람》, 2024.


필자

김순자(金順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