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마을어장


마을어장_표선리_2024_송동효

정의

마을 사람들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전용하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어장.


내용

마을어장의 관리 주체는 어촌계다. 1962년 4월 1일 법률 제1013호에 의하여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계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며 2024년 현재 103개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연안어장의 자원감소, 어장 침식, 황폐화 등이 가속화되어 어촌계 발전이 침체되면서 경영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1964년 시행령 개정 이후 어촌계는 수협의 지도하에 놓이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연안 어민에 대한 소득 향상 정책으로써 새어촌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연안 어업의 생산 기반 확충과 어촌계를 육성할 목적으로 1973년에는 계원 50인 이상, 자기 자본 1천만 원 이상의 어촌계로 규모를 키우기 위해 취약 어촌계를 정비하여 나갔다.
1975년 12월 31일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향유하는 어업권은 해당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어촌계로 하여금 어장 향유능력을 강화하여 자율적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특징과 의의

조선시대까지 마을어장은 국유로 관리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1년 6월 어업령이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30년 조선 어업령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어업령은 폐지되었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어업을 관리하였다.
이후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어촌계가 마을 어장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어촌계에 의한 마을어장 관리는 60여 년 동안 각종 분쟁과 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다.
자원 감소와 환경 문제는 최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주목된다. 자원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기르는 어업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참고 문헌

제주도, 《제주의 해녀》, 1996.


필자

강경민(姜冏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