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이장바당


정의

해녀들이 이장 수당 등 마을의 행정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정하고 공동으로 물질하는 바다.


내용

해녀공동체의 지역 공헌 사례로써 비양도와 가파리에 ‘이장바당’이 있었다. 비양도에서는 해녀들이 안전하게 물질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마을의 주요 업무를 맡은 마을 이장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바다의 일정한 어장구역을 지정한 후 그 구역에서 생산하는 해산물을 팔아 마을 이장에게 이장세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가파도에서는 마을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미역 생태가 좋은 바다 및 구역을 ‘이장통’으로 정하였다. ‘이장통’에서의 미역 채취는 해녀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역 채취권을 원하는 가파도 지역민에게 판 후 그 수입으로 이장과 서기의 활동비는 물론이고 마을 행정 전반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였다.
1970년대 후반 경제발전과 조세제도가 발달하면서 ‘이장통’을 통한 마을의 공공 부문 재원조달 방식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마을 행정의 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세里稅’가 부과되면서 ‘이장통’으로 설정되었던 ‘이장바당’은 사라지게 되었다.


특징과 의의

마을의 운영경비 등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장통’을 설정하여 마을 발전을 도모한 것은 해녀공동체문화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비록 197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이장바당’은 그 모습을 감추었지만 지역사회 공헌자로서의 해녀공동체의 활동은 높이 평가된다.


참고 문헌

강경민 외 3명, 《제주도 마을어장 관리 변천사 연구》, 제주연구원, 2015.
제주도, 《제주의 해녀》, 1996.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제주해 녀의 생업과 문화》, 2009.


필자

강경민(姜冏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