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할망해녀 삼총사_우도_2020_이성은
정의
바닷속에 들어가 무호흡으로 전복, 소라,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
내용
‘해녀’는 바닷속에 들어가 무호흡으로 전복, 소라,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을 말한다. 옛 문헌 어휘 해녀가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써 오는 용어다. 2009년 11월 4일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는 해녀를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마을 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있거나 과거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헤녀 팔젠 무신 팔제라 혼벡 상지 등에 지곡(해녀 팔자는무슨 팔자라 혼백 상자 등에 지고.).”, “서귀포 헤녀는 바당에 든숭 만숭(서귀포 해녀는 바다에 든듯 만듯.).”이라는 민요 사설이나 “요왕헤신부인龍王海神夫人은 만민헤녀萬民海女와 상선중선上船中船 ᄎᆞ지ᄒᆞ시고(용왕해신부인은 만민해녀와 상선 중선 차지하시고)”, “대점복 소점복 고동 미역 우미 ᄒᆞ는 헤녀 ᄌᆞᆷ수가 뒈여진다(대전복 소전복 소라 미역 우뭇가사리 하는 해녀 잠수가 되어진다.).” 등에서 해녀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돈은 《한국의 해녀》(1999)에서 “말의 선명성으로 보아 ‘해녀’가 낫다. 그렇다고 ‘잠녀’나 ‘잠수’를 버리자는 이분법적, 이가적二價的 사고는 아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여인’~‘해녀’라는 선명성이 마음에 들 뿐이다. ‘잠녀’나 ‘잠수’도 물론 좋은 말이요, 간직할 만한 말이긴 하지만, ‘해녀’만큼 선명치는 않다. 아마 이래서 강대원도 ‘잠수’라는 말을 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그의 책의 표제는 《해녀연구》라 이름한 듯하다.”고 하며 물질하는 여성을 해녀라고 하였다.
해녀가 공식 명칭으로 쓰인 것은 1920년에 조직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으로 보인다. 그 이후 행정기관에서는 잠수를 쓰다가 이제는 해녀로 고착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유산만 하더라도 ‘해녀노래’(1971),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 도구’(2008), ‘제주해녀어업’(2015), ‘제주해녀문화’(2016), ‘해녀’(2017), ‘제주해녀어업시스템’(2023)을 들 수 있다. 또 물질하는 여성과 관련한 각종 조례에도 ‘해녀’가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0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200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201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7) 등이 그 예이다. ‘○○해녀학교’, ‘해녀의 날’(9월 셋째 주 토요일), ‘제주해녀축제’, ‘제주해녀학술대회’처럼 기구나 행사, 기념일에도 물질하는 여성과 관련되면 일률적으로 ‘해녀’가 붙는다.
특징과 의의
‘해녀’는 문화유산, 조례, 기념일, 축제일 등 행정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다. 이제는 일반화된 명칭이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0.
김순자, 《제주도방언의 어휘 연구》, 박이정, 2014.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안미정, 《한국 잠녀, 해녀의 역사와 문화》, 역락, 2019.
좌혜경·서재철, 《제주해녀》, 대원사, 2015.
필자
강영봉(姜榮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