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옷
정의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잠수복 따위의 옷.
개관
물옷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을 말한다.
이건의 《제주풍토기》(1628)에는 “벌거벗은 알몸으로 바닷가에 가득하다.”라 하여 ‘적신’으로 표현한 바 있다. 신광수의 <잠녀가>(1765)에는 “알몸에 소고가 어찌 부끄러울까.”라 하여 해녀 옷 ‘소고’가 등장한다. 19세기 초 조정철의 <탐라잡영>(1812)에는 “잠녀는 천으로 소고를 만들어 음부를 가리는데 사투리로 소중의라 한다. 알몸으로 바닷속을 들고 나고 한다.”라 하였다. ‘소고’를 언급하면서 제주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의小中衣’라 한다고 밝혀 놓았다.
더 실감 나는 것은 시각적 자료를 제공해 주는 이형상의 《탐라순력도》(1702) <병담범주> 속 해녀의 모습이다. 헤엄치는 해녀와 두 다리를 하늘로 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광경에서 뚜렷한 물옷을 확인할 수 있다.
물옷은 전통적인 물옷과 고무옷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 물옷에는 ‘소중의’, 적삼, ‘이멍거리’, ‘물수건’, 모자와 ‘물체’가 있다.
‘소중의’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오른쪽 옆이 트인 속곳을 말한다. 달리 ‘소중기, 속곳, 속중의’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특히 물질할 때 입는 옷임을 강조할 때는 앞에 ‘물’을 연결해 ‘물소중의, 물소중기, 물솟곡, 물속중의’ 라고 부른다. 오른쪽 옆이 트였다는 점과 왼쪽 어깨끈이 하나만 달렸다는 특징을 지닌다.
‘소중의’는 ‘메친’, 허리, ‘처지’, ‘밋’, ‘굴’, ‘곰’, ‘ᄆᆞ작단추’, ‘쾌’로 구성된다.
‘메친’은 어깨끈을 말하는데 나중에는 어깨허리로 만들어 오른쪽에도 어깨끈을 달았다. ‘메친’은 달리 ‘메끈’이라고도 한다. ‘메친’과 ‘메끈’의 ‘메’는 ‘어깨’를 뜻하는 어휘다.
허리는 허리에서 가슴 높이까지의 부분을 말하며, ‘처지’는 배 부위에 해당한다. 앞을 ‘앞처지’, 뒤를 ‘뒤처지’라 하는데 두 겹으로 만든다. ‘밋’은 물옷의 밑 부분으로 ‘처지’처럼 두 겹으로 한다. ‘굴’은 가랑이를 말하는데 앞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막힌 가랑이를 ‘산굴’ 그 반대편 트인 왼쪽 가랑이를 ‘죽은굴’이라 한다. ‘곰’은 고름에 해당하는 어휘로 ‘진곰’과 ‘ᄌᆞ른곰’ 둘을 마련한다. 특히 ‘진곰’은 허리를 한 바퀴 휘감아 묶을 수 있게 길게 만드는데 이는 ‘빗창’이나 ‘본조갱이’를 끼워 두기 위함이다. ‘ᄆᆞ작단추’는 헝겊이나 실로 매듭을 지어 만든 단추인데 달리 ‘벌ᄆᆞ작, ᄃᆞᆯ마기’ 등이라 한다. ‘쾌’는 ‘ᄆᆞ작단추’를 고정하는 고리다.
‘물적삼’은 물질할 때 입는 적삼으로 길이가 짧고 소매통도 좁은 편이다. 이는 물살에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고무옷이 나오기 전까지 일상화된 물옷이었다.
‘이멍거리’는 물질할 때 머리카락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마에 둘러매는 띠를 말한다. 달리 ‘이망거리, 임댕거리’라 한다. 물질할 때 머리에 쓰는 수건은 물수건이라 한다. 볕을 가리고 바람막이용으로 쓴다. 1960년대 출향물질 갔던 해녀들이 들어오면서 ‘까부리’라는 모자를 들여옴으로써 ‘까부리’가 물수건을 대신하게 되었다. ‘까부리’는 방한모인 풍뎅이와 비슷한 모자다. 양쪽 귀 부분에 구멍을 내고 뒷덜미를 덮을 수 있게 끝에 프릴처럼 장식한다. 1970년대 고무옷의 등장과 함께 고무모자를 쓰게 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물체’는 해녀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등에 두르거나 입는 웃옷을 말한다. 저고리 형태로 누비어 만드는데 저고리보다는 길이가 길고 품도 넉넉하다.
고무옷은 1970년대부터 입기 시작하였다. 네오프렌이라는 합성고무로 만들어 보온성이 좋아 한겨울에도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 물질할 수 있다. 고무옷에는 부수적으로 고무모자, 연철, 오리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고무옷은 장점이 많은 반면 피부병, 요통, 두통 등을 유발하기 쉬운 단점도 있다. 장시간 물질하는 데서 오는 수산자원의 고갈도 고무옷 착용과 관련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