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녀박물관 내부_2024_해녀박물관 제공

정의

해녀박물관 개관과 휴관, 관람과 매표 시간, 관람료와 관람료 감면,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시설 사용, 자료의 복제 및 열람 시설 등 해녀박물관 운영 사항을 담은 조례.


내용

2006년 제정된 이 조례는 제주해녀박물관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매년 1월 1일과 설날·추석, 매주 월요일 외에 전시물 교체·공사, 훈증 소독 등의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을 휴관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매표 시간은 관람 시간 종료 전 1시간까지로 정했다. 일반 관람료 외에 기획 전시에 따른 관람료는 기획 전시를 하려는 자와 도지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관람료 환불 기준을 ‘관람 전’으로 했다.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 보조인 1명,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제주4·3사건 유족·고엽제후유의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관람료 감면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자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와 직계 존·비속, 제주특별자치도 명예 도민,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면제액 이상의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보유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증서 소지자도 관람료 면제 대상이다.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식당과 편의점, 기념품점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해녀와 관련한 수집·소장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박물관 자료를 복제·열람하려는 자는 복제·열람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특징과 의의

제주해녀박물관은 2000년 9월 북제주군 ‘제주어촌민속전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점 시책 사업으로 건립이 추진되었다. 자문위원회 구성, 실시 설계용역 실시, 공사 착공 등의 수순을 밟던 중 2005년 제주해녀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06년 6월 9일 제주해녀박물관 개관에 맞춰 기구 및 정원(1사업소 2담당 12명)을 승인했으나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해녀박물관’으로 다시 이름을 변경하였다. 초기에는 해녀박물관 관리사무소에 제주항일기념관을 통합, 1사무소 3담당 20명으로 운영했으나 2008년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진흥본부 박물관 운영부 산하로 옮겨졌다. 2009년 1월 조직 개편에서는 제주항일기념관이 해녀박물관에서 분리되었다.
해녀박물관은 2014년 해양개발과에서 이름이 바뀐 해양자원과 소관으로 옮겨지면서 해녀문화 세계화 등 문화 전승 고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2017년 해녀문화유산과 신설 후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해녀박물관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 소속되어 있지 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따라 운영된다.


참고 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jeju.go.kr/group/part11.htm).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jeju.go. kr/haenyeo).


필자

고미(高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