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학교

한수풀해녀학교_귀덕2리_2021_제주학연구센터
개관
해녀학교는 해녀문화를 보전·전승하고, 전문적인 해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해녀의 고령화, 해양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녀문화 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문 해녀를 양성하고 후대에게 해녀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2008년부터 귀덕2어촌계가 운영하는 ‘제주한수풀해녀학교’, 2015년부터 법환어촌계가 운영하 는 ‘법환ᄌᆞᆷ녀마을해녀학교’ 두 곳이 있다.
제주해녀문화는 도내 각 어촌계의 해녀공동체 내에서 물질기술과 전통지식이 전승되어 왔는데 해녀학교가 설립되어 해녀 양성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현 시대에 맞춘 새로운 전승 방안 모색이 가능해졌다. 해녀가 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해녀학교를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해녀에 입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해녀문화 홍보와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제주 신규 해녀 중 해녀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해녀 양성기관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실제로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해녀가 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녀학교 졸업증이 곧 해녀 자격증이 되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녀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가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때문에 활동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어촌계 가입을 위해 어업인이 되려면 1년에 60일 이상 어업 활동을 하고, 120만 원 이상의 어업 관련 수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나면 해녀회에 정식으로 가입한 후 해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 문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해녀교육 활성화 방안》, 2019.
필자
고은솔(高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