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조례
개관
1980년 이전까지는 수산업/어업 관련 정책을 어촌계나 전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펴왔는데 1980년대 들어 제주해녀에 관한 정책이 등장했다. 그 배경에는 해녀 수 감소에 따른 해산물 채취량 감소가 있었다. 마을 어업의 주체인 해녀들이 제주도 수산물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그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해녀들이 감소하게 되자 마을어업의 생산도 줄어들게 되었다.
마을 어업의 대상은 자연 서식 또는 식생하는 패류, 해조류, 수산 동물 등에 한정된다.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면 서 마을 어업에도 생산 경쟁이 나타나고 자원 관리 없이 어획에만 치중하면서 남획에 따른 자원 감소 현상을 초래했다. 특히 도시화·산업화로 각종 배출수가 연안으로 유입되어 생태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환경관리 문제와 수산자원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열악한 재정 형편을 이유로 해조류 증식을 위주로 갯닦이, 투석 사업, 종패살포사업 등 노동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종패 살포 사업은 소라를 비교적 자원이 좋은 어장에서 부족한 어장으로 이식하거나 수출품 규격에 미달해 추려낸 것을 모아 재방양하는 수준에 그쳤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복 인공종묘가 생산되면서 종묘방양사업이 본격 시행되었다. 해조류(우뭇가사리)와 소라, 전복 등의 패류를 동시에 증식하는 개념의 ‘패조류 투석 사업’이 지방비 지원으로 시행되기 시작한다. 해녀의 이탈을 막고 마을 어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녀 보호 육성 사업도 정책 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들어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개발, 양식 어장개발 등 경제 발전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녀공동체와 갈등이 불거졌다. 해녀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도가 주축이 되어 시·군 및 수협조합·어촌계 등이 협력하여 마을어장 증식사업, 잠수 탈의장 설치, 공동 이용시설 확충, 의료혜택 사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제주도는 해녀들이 물질을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을어장 자원 회복 사업을 펴 전국에서 처음으로 1991년에 소라 총허용어획량제도(TAC·Total Al-lowable Catch)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였다. 소라 TAC 설정은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생산 실적(80%)과 해녀 수(10%), 마을어장 면적(10%)을 고려해 소라 자원 보호와 자원 관리가 용이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 제도는 1985년부터 소라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자율금 어기를 운영해 왔는데 그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 1994년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이 법제화된 후 1999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4년 6월 현재 16개 어종, 18개 업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출범하면서 해녀 복지지원 정책이 마련됐다. 2000년 이후부터는 문화와 보존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이 본격화되었다. 2006년 해녀박물관 개관에 맞춰 운영조례가 만들어지고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대표목록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주해녀문화보존전승조례>(2009), <해녀문화산업진흥조례>(2012)가 만들어졌다.
2011년 제주해녀들의 공동체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 전승하기 위한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녀박물관 운영 등 해녀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국 해양개발과로 일원화하여 해녀·해녀문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들어갔다.
2016년 11월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2017년에는 해녀·해녀문화를 전담·관리할 해녀문화유산과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녀문화유산과 소관 조례는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규칙>,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및 규칙>,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다.
참고 문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 60년사》, 2006.
제주특별자치도·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제주해녀 공동체를 엿보다: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 해녀》, 20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어업시스템 GIAHS 등재신청서》, 2023.
좌혜경·강정식, <제주해녀문화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제주학연구 12》, 제주발전연구원, 2014.
최종호, <제주해녀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관련 협약과 법률, 조례 적용>, 《무형유산학》 2(1), 2017.
필자
고미(高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