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산업 육성 조례
정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
내용
2011년 제정된 이 조례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산업’은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정보·금융 관련 산업,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와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하였다. 해양산업의 육성과 해양문화 창달을 위한 예산을 통해 해양사상과 해녀문화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해녀를 해양문화자원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해녀축제, 학술대 회, 홍보 행사, 시설 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후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필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설정했던 해양포럼 등 국제행사,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행사, 해양사상의 고취를 위한 도민 교육, 그 밖에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 또는 행사 외에 ‘해양문화자원’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양사상, 해녀문화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해양문화자원(섬, 어촌, 해녀, 신앙, 민요, 전통어로, 전통포구, 이어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축제, 행사, 학술대회, 홍보, 시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녀·해녀문화를 어업인에서 해양 문화자원·콘텐츠로 확장했다.
특징과 의의
제주를 세계 해양 중심지로 육성하고 해양산업 전 분야 성장과 해양산업 특화, 민·관·기업·지역주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2015~2019)을 수립하고 ‘해양관광’, ‘해양문화콘텐츠’, ‘해양레저스포츠’, ‘크루즈산업’, ‘해운물류’, ‘해양바이오’ 등 6대 해양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였다.
참고 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jeju.go.kr/group/part11.htm).
필자
고미(高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