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진료비지원조례
정의
제주해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신규 해녀를 육성하기 위하여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진료비지원조례>로 개정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제주해녀 고령화 문제가 누적되면서 해녀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났다. 2002년 처음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 2008년, 2015년, 2019년, 2022년 등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현재의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_2024_고은솔
이 조례에서 ‘해녀’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인,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2호의 양식업자, 제13호의 양식업 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마을 어장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여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해남海男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을 고려하여 해녀회에 등록한 후 10년이 넘은 남성도 진료비 대상자에 포함했다. 이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원하도록 했다. 진료비 지원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에게는 ‘해녀증’을 발급받도록 했다. 해녀증은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발급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녀증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해녀회(잠수회)를 탈퇴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에는 해녀증이 취소된다.
특징과 의의
제주해녀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녀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첫 조례이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 진료하는 사례가 있어 2015년에 3년마다 발급·갱신해야 하는 잠수어업인증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명칭을 해녀증으로 변경하였다. 해녀증도 부당·허위발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통제할 방안을 조례에 포함시켰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때 성차별이 우려되어 ‘해남海男’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 다. 해녀에게 진료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기준 설정, 운영 방안이 사회적 문제나 수요를 고려하여 수차례 수정을 거치며 운영되고 있다.
참고 문헌
제주특별자치도·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제주해녀 공동체를 엿보다: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 2018.
최종호, <제주해녀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관련 협약과 법률, 조례 적용>, 《무형유산학》 제2권 1호, 2017.
필자
고미(高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