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개관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라 어업인의 어업활동 지원, 수산물의 원활한 판매처리 및 가격유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조합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1953년 9월 9일 <수산업법>이 제정된 데 이어 1962년 1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단행법으로 공포 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4월 1일자로 제주도 내 제주·한림·추자도·서귀포·성산포 5개의 지구별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지구별 협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어촌계를 설립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인가·어촌계의 설립인가 등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새로 태어난 제주·한림·추자도·서귀포·성산포 등 5개 협동조합 외에도 업종별 협동조합인 잠수기어협(본소: 전라남도 여수 소재) 제주지소가 있었다. 수협중앙회 제주도지부가 설치되 어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제주도 내에 설립된 단체는 6개 가 되었다.
설립 초기의 협동조합은 이전 조합의 재산 등을 인계받 아 출범했지만 각종 수산관계 공공시설 및 협동조합 기능 시설의 열악, 자본의 부족, 취약한 사업 여건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협동조합의 주요사업은 수산물 위탁판매 사업 위주의 물자 구매공급과 지도사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976년 12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1977년 4월 1일자로 종전의 어업협동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일제히 명칭이 변경되고, 조합장에게 업무 통리권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어업생산활동 지원, 수산물의 원활한 판매처리 및 가격유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제주도 내 어업은 마을 공동어업과 어선의 60%를 차지하는 무동력 소형어선을 이용한 연안 어업이었으므로 해조류·패류와 멸치 등 일부 어종을 제외하고는 생산량이 적었다. 1970년대로 접어들어 어선의 동력화와 대형화가 이루어져 어선어업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고 저온 처리기술 보급과 운송 수단의 발달에 따라 어패류 판매사업도 확대되었다. 대일청구권자금 및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정부의 지원으로 위판장 시설 확장, 제빙 시설, 냉동·냉장시설, 급유·급수시설 확충 등 수산업협동조합으로써 사업 기반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하였다.
1974년도 이전까지는 수산자금 조달·공급을 정부의 재정자금과 영어자금융자 등 외부 지원금에 의존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되어 수협도 상호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외부 의존 금융사업과 함께 수협의 자율금융사업 체제를 확립하게 되어 수산자금의 확대 공급에 기여하 게 되었다. 사업 확대에 따라 수협 평균기구 및 직원 수가 크게 확대되었다. 1970년대 초반 3~4개과 20명 정도였는데 1980년도에는 6~7개 과에 2~3개 지점 42명, 1990년도에는 7~8개 과에 3~4개 지점 53명으로 불었고, 2000년대 이르러 7개과 2~5개 지점에 70명에 이르는 직원을 둔 큰 조직이 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수산업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성장하였으나 수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조합의 체제와 기능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도 내 수산업협동조합은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 환경 속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 기반을 확보하고 건실하고 착실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참고 문헌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수협 100년사》, 20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수산 60년사》, 2006.
필자
권미선(權美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