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_성산리_2024_제주학연구센터

정의

성산읍과 표선면 지역 어업인의 어업활동 지원과 수산물의 원활한 판매처리 등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내용

1936년 12월 22일자로 성산어업조합 등 각 면 단위 어업조합 및 해녀조합이 합병되어 제주도 전역을 구역으로 하는 제주도어업조합으로 일원화되었다. 성산면, 표선면 일원 및 구좌면 종달리, 연평리에 이미 설립된 해녀어업조합 출장소는 제주도어업조합 출장소로 바뀌게 되었다.
해방 이후 1947년 2월, 성산지역 어민들은 총궐기하여 독립된 조합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다. 12월에 당시 성산면장이었던 고은삼 외 4명의 발기인 명의로 제주도 지사에게 성산어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948년 2월 행정조치로 서귀포어업조합에 일시적으로 부속되었다가 6월 15일자로 임관호 제주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성산면과 표선면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성산포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어 3월 31일자로 성산어업조합은 해산되고 4월 1일에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될 당시의 업무는 판매사업을 비롯한 어업용 물자 공동구입·공급, 수산자금 대행 융자, 지도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불과하였다. 1967년 성산포 어업전진기지 시설로 종합가공공장이 준공되고, 1974년 상호금융업무가 개점되었으며, 1978년 연쇄점 및 신용업무가 개점되면서 복지조합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1978년 이후에는 판매사업을 비롯하여 경제사업이 급신장하였고, 신용업무의 실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수협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위한 지도사업, 출어지원과 수산물의 어가유지,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한 경제사업,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유통사업, 어업인의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상호금융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은 성산, 오조, 시흥, 고성·신양, 온평, 신산, 삼달, 신풍, 신천, 하천, 표선, 세화, 토산지역 어촌계를 관할하고 있다. 성산읍과 표선면 13개 어촌계 430여 명의 해녀와 2,2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연근해에서 물질과 어선어업으로 채취한 갈치·고등어·소라·오분자기 등 각종 수산물을 유통, 공급하고 있다.


참고 문헌

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사》, 1989.


필자

권미선(權美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