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어촌계


연평법인 어촌계 창립 총회_1978_《제주시수협 100년사》

개관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행정구역과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지구별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 공동체이다.
1953년에 <수산업법>, 1962년에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지구별 어업조합과 어촌계가 설립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1975년에는 수산업협동조합과 더불어 어촌계가 마을어장에서 면허어업권 취득 주체가 되도록 하고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1976년부터 어촌계가 어업권을 취득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11개 시도에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다. 어촌계는 전라남도 859개, 경상남도 437개, 충청남도 172개, 경상북도 147개에 이어 제주도는 다섯 번째로 많다. 전체 어촌계의 어촌계원과 준어촌계원을 합친 수는 전라남도 41,612명, 경상남도 17,406명, 충청 남도 14,905명에 이어 제주도는 8,060명에 달한다.

 

신흥리부락 어촌계 설립 인가증_1962_《제주시수협 100년사》


2024년 3월 기준으로 제주도에는 103개 어촌계가 있다.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속은 조일, 천진, 서광, 오봉, 종달, 하도, 세화, 평대, 한동, 행원, 월정, 김녕, 동복, 북촌, 함덕, 신흥, 조천, 신촌, 삼양, 화북, 산지, 용담, 도두, 이호, 내도, 외도, 하귀1, 귀일, 구엄, 신엄, 고내, 애월, 곽지, 금성 등지에 34개 어촌계가 있다. 한림수산업협동조 합 소속은 귀덕1, 귀덕2, 용운, 수원, 한수, 한림, 옹포, 협재, 금능, 월령, 비양도, 판포, 금등, 두모, 신창, 용당, 용수, 고산 등지에 18개 어촌계가 있다. 성산포수산업협동 조합 소속은 성산, 오조, 시흥, 고성·신양, 온평, 신산, 삼달, 신풍, 신천, 하천, 표선, 세화, 토산 등지에 13개 어촌계가 있다.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속은 하모, 상모, 동일, 마라, 가파, 일과1, 일과2, 영락, 무릉, 신도, 대평, 화순, 사계 등지에 13개 어촌계가 있다. 서귀포수산업협동 조합 소속은 남원, 신흥, 태흥1, 태흥2, 태흥3, 위미1, 위미2, 신례, 하례, 하효, 보목, 토평, 서귀, 법환, 강정, 대포, 중문, 색달, 하예, 월평 등지에 20개 어촌계가 있다. 추자 도수산업협동조합 소속은 대서, 영흥, 묵, 신양, 예초 5개 어촌계가 있다.
제주도 어촌계는 해녀, 선주, 선주에게 고용된 어부, 양식장 경영자 등 어업과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해녀들은 의무적으로 어촌계 중 한 곳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해녀가 된다는 것은 어촌계 회원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여 해녀들이 어촌계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해녀들은 먼저 수협에 가입해야 한다. 수협에 가입하려면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했거나 종사했음을 증명하는 어업종사확인서를 확인받고 거주지 어촌계장에게 가입신청서와 함께 조합비를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비로소 해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각 어촌계는 어장 경계와 해산물 채취 자격, 기간과 종류에 따른 채취 방법, 금채 기간, 조업 규정, 농번기 입어 금지 사항, 대리 채취 규정 등에 관하여 규약을 만들어 운영한다. 어촌계장은 일정 기간마다 해녀들과 ‘마을어장행사계약서’를 체결한다. 해녀들은 어업권의 행사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해녀들은 어촌계 자치 기구로 해녀회(잠수회)를 운영한다. 해녀회에는 기존 회원들의 만장일치 의사결정에 따라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므로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귀덕2리, 고산리, 하도리, 대평리 등 일부 어촌계에는 현직 해녀가 주축이 된 해녀공연단이 구성되어 있다. 또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이용하여 ‘해녀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해녀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어촌계도 있다.


참고 문헌

고은솔, <제주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전승방안 연구>, 한국전통 문화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노우정, <제주 해녀공동체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마을어장 관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해양수산부, 《2023 어촌계 현황조사 결과보고》, 2023.


필자

진선희(秦先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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