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정의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녀문화의 발굴·조사 및 연구사업과 해녀어장 보호·관리, 해녀 관련 무형문화재·민속자료의 자원화 등의 근거를 담아 발의한 조례.


내용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해녀문화유산과 해녀 공동체를 보존·전승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아 2009년 11월 4일 제정한 조례다.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년 단위로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기본 계획에는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 사업과 해녀어장 보호·관리, 제주해녀 관련 문화재 지정, 유네스코 등재 무형문화유산의 자원화 등이 포함되었다.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 해녀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했던 것을 ‘출향물질’로 정의하고 해녀문화의 세계화 및 홍보를 위해 출향해녀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와 제주해녀항일운동 계승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하였다. 제주해녀가 출향물질을 했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및 해외 지역 등과 교류하도록 노력하는 등 제주해녀의 활동 영역을 제주 외 지역으로 확장하여 인식하고 생활문화 전파 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해녀어업 보존·발전포럼 및 전국 해녀 교류 행사_삼도2동_2017_해녀박물관 제공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기준도 명문화하였다. 해녀문화 전승을 위한 해녀문화 교육 과정 개설과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해녀문화 보존·전승과 관련해 국제기관과의 교류 추진과 지속적인 해녀 홍보 및 전승기반 마련을 위한 ‘해녀의 날’ 지정,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특징과 의의

이 조례는 제주해녀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정의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녀의 날을 지정하고 해녀문화 세계화와 홍보, 출향해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제주해녀의 영역을 도외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녀 관련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전략을 관리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해녀·해녀문화 전승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해녀 문화교육과정을 개설하여 2007년 11월에는 한림읍 귀덕2리에 제주한수풀해녀학교, 2015년 5월에는 서귀포시 법환ᄌᆞᆷ녀마을에 해녀학교가 개교했다.


참고 문헌

제주특별자치도·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제주해녀 공동체를 엿보다: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 2018.
최종호, <제주해녀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관련 협약과 법률, 조례 적용>, 《무형유산학》 2(1), 2017.


필자

고미(高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