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녀·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에 맞춰 공인한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내용
2019년 12월 제정된 이 조례는 해녀·해녀문화에 이어 해녀문화 홍보단과 해녀문화 홍보대사, 해녀물질 공연장을 정의했다.
해녀문화 홍보단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홍보활동을 위하여 별도로 구성하거나 해녀 관련 문화·예술 공연 등의 홍보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녀문화 홍보대사는 해녀문화 및 물질에 관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해녀 또는 해녀 관련 전문가, 해녀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국내외 인사,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명인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녀문화홍보단과 해녀문화홍보대사는 2년 단위로 구성 또는 지정·위촉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녀문화 홍보단과 해녀문화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해녀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계화 홍보를 위해 국내외 해녀 관련 대규모 행사와 축제, 학술대회, 홍보 전시회, 홍보물 제작 및 조형물 설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해녀물질공연장은 해녀문화 및 물질 작업과 관련해 육상 및 해상에서 공연하는 장소로 정의하였다.
참고 문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 산국(jeju.go.kr/group/part11.htm).
필자
고미(高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