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고령 해녀와 신규 해녀를 명문화하고 해녀 수당, 정착 지원금, 은퇴 수당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


내용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2006),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2009), <해녀문화산업 진흥 조례>(2012) 제정에 이어 4번째 해녀 관련 조례다. 2015년 제주해녀어업이 국가어업 유산 1호로 등재되고,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해녀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규 해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2017년 6월에 제정되었다. 제주해녀의 어업 및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데 해녀 수는 줄어들어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기존 해녀를 보호하고 신규 해녀 유입을 유도하여 해녀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상군·중군·하군 등 물질 기량에 따른 분류 기준 외에 고령·신규 해녀라는 정책 지원을 위한 기준 을 설정했다.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해녀를 수산업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여성이라 정의하고 해녀가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한 수산물을 채취하는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을 해녀 어업이라고 규정했다. 제주도지사가 정한 해녀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해녀 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의 해녀를 고령 해녀라 하고, 해녀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40세 미만의 해녀를 신규 해녀라 했다.

 

제4회 해녀은퇴식_서귀포_2024_양종훈


제주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물질 작업을 하는 70~79세 해녀는 월 10만 원, 80세 이상 해녀에게는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물질 작업에서 은퇴하는 고령 해녀에게는 은퇴일로부터 3년 동안 월 30만 원의 은퇴 수당을 지급하다가 2023년부터 50만 원으로 올렸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은퇴 수당 대상자가 80세 이상이었으나 2023년에 7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령 해녀 은퇴 수당은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해녀를 대상으로 하며 현직 해녀로 복위하면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고, 고령 해녀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 지원금은 3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다가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최초 지급 후 60개월 이내에 어촌계를 탈퇴하거나 제명되면 이미 지급한 정착 지원금을 환수한다. 제주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징과 의의

이 조례는 감소 추세에 있는 해녀 수를 조정하고 해녀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고령 해녀, 은퇴 해녀, 신규 해녀가 물질을 안정적으로 하고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당·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 문헌

제주특별자치도·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제주해녀 공동체를 엿보다 :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 2018.
최종호, <제주해녀문화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관련 협약과 법률, 조례 적용>, 《무형유산학》 2(1), 2017.


필자

고미(高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