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어업조합

제주도어업조합규약(조합의 개요)_1939_해녀박물관 소장
정의
1936년 제주도 내 8개 조합이 합병되어 설립된 어업단체.
내용
1911년 일제에 의해 <어업령>이 제정되고 1912년 4월에 일본의 어업조합제도를 모방한 <어업조합규칙>이 시행되면서 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제주에서는 1916년 5월 구좌면 일원을 업무 구역으로 한 ‘구좌면어업조합’이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1919년 3월 ‘추자도어업조합’, 1920년 4월 전용어업(현행 마을어업) 해녀를 조합원으로 하고 제주도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한 ‘제주도해녀어업조합’, 1925년 8월에는 서귀면을 업무 구역으로 한 ‘서귀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일제는 1929년 어업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어업령>을 폐지하고 <조선어업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어업과 자본은 바다는 물론 내륙의 소비시장까지 완전히 장악하여 수탈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제주에서는 1930년 4월에 해녀어업조합을 비롯하여 구좌·제주·추자·서귀·한림·애월·조천·성산 등 읍면 단위 9개의 어업조합이 조직되었다. 1936년에 난립된 조합을 정리하고 조합이 없는 지역에까지 조합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자도어업조합을 제외한 8개 조합(구좌, 해녀조합, 서귀, 제주, 한림, 애월, 조천, 성산)을 합병하여 1936년 12월 22일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고 ‘제주도어업조합濟州島漁業組合’이 설립되었다.
제주도어업조합은 조합원이 어업권을 취득하거나 어업권 대부를 받아 어업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당시 전라남도 제주도 일원을 구역으로 하고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지구 내 포개捕介 채조업자 및 일반 어업자로 하였다. 제주읍 삼도리 제주도청에 조합사무실을 두고 필요한 곳에 출장소를 두었다. 조합장은 당시 제주도사였던 후루카와 사다키치古川貞吉가 겸직하였다.
조합에서 행하는 공동 사업은 조합원의 어획물 및 제품 위탁판매, 조합원의 어업경영에 필요한 물품 공동구입, 조합원의 어업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 조합원의어업에 관한 조난 구제, 조합원의 어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등이 있었다.
특징과 의의
1928년 제주에는 8개의 어업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일제는 일본인을 우리나라 수산업 분야에 진출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수탈정책을 펼쳤고 급기야 어업의 통제,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8개 조합을 관 주도로 합병했다.
참고 문헌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도어업조합규약》(해녀박물관 소장), 1936.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수협 100년사》, 2017.
필자
권미선(權美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