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녀어업조합
정의
1920년 제주도 유지들이 제주해녀들의 경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내용
‘제주도해녀어업조합濟州島海女漁業組合’은 1912년 공포된 총독부령 제14호 <어업조합규칙>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제주도의 유지들은 출가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1917년에 해녀어업조합 설립을 도모하였다. 1919년 10월경에 김태호 등이 발기하여 ‘제주해녀어업조합’을 조직하고 1920년 4월에 ‘제주해녀어업조합’이 창립되었다. 1927년부터 제주도청 서귀포지청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1928년부터는 성산포, 김녕리, 한림리, 모슬포에 서기書記 주재소를 설치했다.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설립 당시 제주읍내 삼도리에 본부를 두고 각 면에 12개 지부를 설치하여 제주도 일원에서 8,200명의 조합원을 가입시켰다. 또한 출가해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에 출장소, 목포·여수에 임시출장소를 두었다.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은 해녀들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했다. 1920년 5월 조합원총대회에서 경상남도 울산군, 동래군, 부산부에 출어하는 조합원의 어획물을 공동판매하고 동일 가격이면 해조회사에 매도하며 가격이 협정되지 않을 때는 경매에 부치거나 별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부산에 있는 조선해조주식회사 주식 1천 주를 인수하여 조합이 공동판매를 직접 관할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해녀어업조합 공동판매액은 1921년에 10만 원, 1922년에 21만 원, 1923년에 26만 원, 1924년에는 28만 원으로 급성장했다. 그 결과 제주해녀들의 바깥물질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지만 출가해녀의 급증으로 경상남도 지역어업조합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 도사島司가 조합장을 겸임하면서 해녀어업조합은 어용화되어 갔다. 일제는 다양한 관제조합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수탈정책을 펴고 생산물 판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약탈을 일삼았다. 소수의 일본인 상인이나 조선인 중간상인과 결탁하여 생산자의 자유판매를 금지하고 생산비에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정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빼앗았다. 지정한 상인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해 놓고 지정상인이 불법적으로 매수 행위를 하는 것을 관제조합이 힘으로 보호함으로써 해녀조합은 점차 해녀들을 수탈하는 조합으로 변질되었다. 당시 해녀들은 자신들의 채취물을 자유로이 판매할 권리도 없었고 부당한 수수료나 선주들의 교제비를 부담 하거나 자신들이 받아야 할 배급물자를 선주에게 가로채이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징과 의의
제주해녀어업조합은 해녀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생산한 물건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중개하며 출가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와 달리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일제에 어용화되면서 해녀들을 착취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해녀들에 대한 부당 한 행태와 수탈은 해녀조합에 대한 불만과 반발로 이어졌고 마침내 1932년 구좌, 성산지역을 중심으로 해녀항일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문헌
《제주도해녀어업조합연혁》(해녀박물관 소장), 1929.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시수협 100년사》, 2017.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제주도 해녀항일운동 조사보고서》, 2018.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소장자료 번역집>, 《제주역사자료총서 13》, 2019.
필자
권미선(權美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