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잠수업수산조합
정의
부산 영도에서 제주해녀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성하려고 했던 조합.
내용
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어업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업법>(1908년 제정)은 일제강점과 더불어 1911년에 <어업령>으로 바뀌고 1929년에는 <조선어업령>으로 개정되었다. 이들 어업령은 처음부터 일본인들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수탈에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1949년 제헌국회에서 <수산업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주 사람 고용우, 강대원은 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장섰다. 그들은 해녀들에게 독립된 바다를 획정하여 주거나 입어관행에 따라 수탈할 수 없는 조항을 삽입해 달라는 건의서를 당시 국회 수산분과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산업법 기초를 보류해 달라고 수산분과위원회에 요청하면서 법 기초는 보류되었고 건의사항을 법에 삽입하는 것마저도 자연스럽게 좌절되었다.
1950년 2월 부산 영도에 있는 항구극장에서 조합장 고태준, 이사장 고용우, 섭외부장 강대원을 선출하고 해녀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잠수업수산조합을 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부통령이었던 이시영과 신익희 전 국회의장을 방문 하여 타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였다. 두 사람의 사신私信을 받은 그들은 당시 경상남도지사였던 양성봉을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절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해에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안타깝게도 조합은 결성되지 못하였다.
참고 문헌
강대원, 《제주잠수권익투쟁사》, 제주문화, 2001.
필자
권미선(權美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