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공납제

貢納制


정의

각 지역에서 나는 토산 현물을 정기적으로 수취해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하던 제도.


역사

공납제貢納制'는 중국 당나라의 조용조租庸調 제도를 골격으로 하여 발전해 왔다. 이 중 조調에 해당하는 공납은 왕실 및 중앙 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충당하기 위해 각 지역에 토산물을 배정하고 수취하던 제도였다. 우리나라 공납제의 기원은 삼국시대부터 부세의 일종으로 수취되었으며 현물 재정하에 국가의 녹봉이나 관부 운영비, 각종 제사 비용, 외교 비용, 전쟁·군비 등에 소요되는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조선 건국 초 현물 공납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으나 15세기 말부터 다시 폐단이 야기돼 공물 변통 논의가 전개되면서 결국 조선 후기에 대동법으로 개편되었다.


내용

조선 왕조의 국가 재정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전세田稅(토지세)와 부역賦役(요역), 그리고 공납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공납은 다시 공물貢物과 진상進上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공물은 상납물上納物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뜻이 있다. 다른 세목에 해당하는 것을 상납물로써 충당하도록 규정한 것과 원래부터 공물로 정해진, 각지의 토산물을 바치는 토공土貢 같은 것을 의미한다. 공물은 크게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구분된다. 상공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공물, 별공은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수취하는 공물이었다. 공물은 군·현 단위로 수취하였으며 각 군·현의 토지와 호구 수를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진상은 지방의 각 고을에서 궁중 여러 궁전에 토산물을 바치는 것으로 대전이나 왕비전에 바치는 것만을 진상이라고 하고 그 밖의 각 궁전에 바치는 것은 공상供上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종묘나 원묘, 별묘 등의 제향용은 천신薦新이라고 하였다. 진상은 넓은 의미로 공물, 공상, 천신 모두를 포괄하며 공헌과 같은 의미로 봉상捧上의 뜻을 가지고 아래로부터 위로 진헌하는 것을 말한다.


특징과 의의

조선시대 중앙에서 제주에 요구한 공납 가운데 중요한 물종物種으로는 말과 흑우, 감귤, 해산물, 약재 등이 있다. 제주마는 군마로 많이 이용되었고, 제주 흑우인 경우 국가의 주요한 제사의 제향용으로 쓰였다. 또한 제주의 대표적인 산물인 감귤인 경우 약용, 제향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어느 지역의 특산품보다 중요시되었다. 그 종류로는 금귤, 유감, 동정귤, 청귤, 산귤, 감자, 유자, 당유자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해산물인 경우 추복搥鰒, 조복條鰒, 인복引鰒, 회전복灰全鰒 등의 전복과 함께 오징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 외 미역, 미역귀 등도 있다. 특히 해산물인 경우 운반 과정에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린 후 가공한 상태로 바쳤다. 약재인 경우 백랍, 표고, 치자, 진피, 청피, 향부자, 무환자, 석곡, 지실, 후박 등과 함께 희귀한 노루, 사슴꼬리, 녹피 등도 바쳤다.
주로 공납물은 목자牧子, 포작인鮑作人, 잠녀, 약한藥漢 등의 고역 담당자들에 의해서 직접 충당되었으나 너무 많은 품목과 수량에 대한 과도한 공납은 고역 담당자뿐만 아니라 결국 제주도민들에게까지 가중되었다.
게다가 공선貢船의 표류와 침몰 등으로 인해 진상 수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상하는 경우 추가로 징수하였다. 또한 진상물 시기 외인 농사철에 진상물을 강요하거나 제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귀중한 물품을 요구하는 등 공적 일을 구실로 수탈하는 여러 가지 폐단이 야기되어 제주도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참고 문헌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역변동>,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찬식, <19세기 제주지역 진상의 실태>, 《탐라문화》 제16호, 탐라문화연구소, 1996.
박찬흥, <국가재정과 수취 제도>, 《한국고대사》, 한국역사연구회, 2011.
장윤희, <조선후기 제주도 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필자

김나영(金奈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