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모악
이칭
두독야, 두독야지, 두모악, 두무악
정의
조선시대 제주도를 떠나 전라도나 경상도 연해지역에 거주하던 출륙 제주도민.
내용
두모악과 관련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①《성종실록》 성종 8년(1477) 8월 5일조, ②《성종실록》 성종 8년 11 월 21일조, ③《성종실록》 성종 23년(1492) 2월 8일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지금 어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도내의 사천泗川과 고성固城·진주晉州 지방에, 제주濟州의 두독야지豆禿也只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2, 3척의 배를 가지고 출래出來하더니 이제는 변하여 32척이 되었으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다. (후략)
②근년에 제주濟州 세 고을의 인민人民이 자칭 두독야지豆禿也只라 하면서 처자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경상도·전라도의 바닷가 연변에 옮겨 정박하는 자가 수천여 인이다.
③또 연해에는 두무악頭無岳이 매우 많은데 제주의 한라산을 혹 두무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주 사람을 두무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두독頭禿이라고 쓰기도 한다.
《성종실록》 기록을 통해 두독야頭禿也, 두독야지頭禿也只, 두무악頭無岳, 두모악頭毛岳·豆毛岳이라 칭하는 이들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두무악이란 용어는 조선 전기 인문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 제38권 <전라도 제주목 산천조>에 기록되어 있다. “한라산은 주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이다. 한라漢拏라고 말하는 것은 운한雲漢을 나인拏引할 만하기 때문이다. 혹은 두무악頭無岳이라 하니 봉우리마다 평평하기 때문이요, 혹은 원산圓山이라고 하니 높고 둥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두무악은 곧 한라산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종실록》에서는 한라산을 지칭하는 두무악이 제주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그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경상도·전라도 해안에 무리를 지어 정착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특징과 의의
현존하는 17, 18세기의 《경상도 울산부 호적 대장》에 보면 광해군 원년(1609) 11호, 현종 13년(1672) 187호, 숙종 10년(1684) 197호, 숙종 31년(1705) 192호, 숙종 34년(1708) 185호 등 5식년분式年分 5책에 ‘두모악豆毛岳’의 실체가 기록되어 있다. 두모악의 상당수가 출륙 포작인인데 진상 해물 채납의 포작 역을 전담하면서 본래의 남해안 주민들과 격리된 가운데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하며 살아갔다. 1609년 경남 울산 호적대장을 보면 ‘두모 악’이 등장하는 통호수에 집중적으로 유민流民과 해부海夫·해척海尺 명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호주를 비롯한 부인의 집안 대부분이 두모악으로서 폐쇄적인 통혼권을 보여주는 신분내혼身分內婚 양상의 모습을 띠고 있다. 호적에 기재된 두모악 대부분이 이름과 함께 성을 구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이 노비 나 천인으로 대우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호주와 처의 본관이 울산, 동래, 창원, 웅천 등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출신지인 제주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정착 지역의 지명으로 모록冒錄함으로써 새로운 삶으로의 이행을 획득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김상헌의 《남사록》과 이원진의 《탐라지》, 김성구의 《남천록》 등에서도 두무악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김나영, <조선시대 제주지역 포작의 사회적 지위와 직역변동>,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울산대곡박물관, 《울산 역사 속의 제주민-두모악·해녀 울산에 오다-》, 2016.
이영권, 《조선시대 해양유민의 사회사》, 한울, 2013.
장혜련, <조선중기 제주유민의 발생과 대책>,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김나영(金奈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