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수세

水稅


정의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


내용

조선시대에는 제주 해녀들이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 창출을 위해 나잠업을 하는 것에 대한 세금인 수세水稅를 부과하였다. 수세와 관련해서는 김석익의 《탐라기년》(4권, 갑술 14)에 언급되었다. 곧 제주 해녀의 수세와 관련된 일화로 ‘허멩이문서’를 들 수 있다. ‘허멩이문서’는 ‘쓸모 없는 문서’, ‘효력 없는 증서’를 뜻하는 말이다. 허명許溟은 제주목사 재임 시(1814년 4월~1815년 5월) 해녀들이 미역을 캐는 데에 따른 수세를 없애고 자비전自備錢 900냥을 준비하여 공용에 보태 쓰도록 하였다. 목사가 어려운 해녀들을 대신해 수세를 내주었으니 세금을 내고 받는 증서가 쓸모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순조실록》 순조 14년(1814) 4월 8일 조에 제주 찰리어사 이재수가 제주도에 만연한 폐단 개혁을 위해 올린 별단別單에 “삼읍 곽세藿稅는 모두 감면하고 강제로 사들이는 것을 금하십시오.”라는 조목이 등장한다. 이는 제주해녀들이 미역을 채취함에 있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해녀들로 하여금 해산물 등을 과중하게 공납 받으면서 다시 채취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필자

김나영(金奈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