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객주
정의
출향해녀들을 모집하고 채취물을 매입하여 일본인 상인에게 판매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내용
일제강점기 출가해녀들은 채취한 해조류를 객주에게 팔았는데 객주들이 무지한 해녀들을 상대로 채취량과 가격을 속이는 일이 허다했다. 이들 객주는 매년 1~2월경에 제주도에 와서 해녀들을 모집했다. 응모자에게는 채취물을 좋은 가격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출어준비자금이라 하여 해녀들에게 전도자금을 주기도 했다. 전도자금은 고리대로 대여되었고 물품 대금은 어기를 끝내고 지불했으므로 그간에 자금이 바닥나버린 해녀들은 하는 수 없이 객주에게 다시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해녀들은 객주들에게 예속되어 싫든 좋든 수확물을 모두 객주에게 팔아야 했다. 객주들의 자금은 거의 일본 상인들이 대어 주고 있었다. 이들 상인들은 객주와 결탁하여 해녀들의 채취물을 헐값으로 사들여서 일본인이 세운 해조회사에 넘겼다.
영도(절영도)에는 1916년 제주 출신 객주가 16명, 1933년에는 60명(제주 출신 40명)이 있었다. 경상남도에 진출한 객주들은 출가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제주해녀의 총대總代인 주정회周晶會와 송해옥宋海玉 등은 1913년 6월 10일 수산조합본부에 출두하여 해녀들의 구제책을 건의하였고 6월 17일에는 제주해녀를 중심으로 부산 목도(영도 인근 섬)에서 대집회를 개최하여 입어료 인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당국에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제주도 및 한반도 각 지역의 해녀들은 연합하여 전라남도청에 1914년도 해초조업료(입어료)의 인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제주도 해녀 객주업자 24명의 총대 김경찬 외 6명, 부산 해초 객주업자, 수산조합 관계자 등이 1915년 4월 23일 제주도 해녀 입어요금 출자에 대한 상담회를 열었지만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1917~1918년 제주도 조천면 출신의 주정회(당시 해녀객주업조합장 겸 제주도출가해녀연합회 대표, 절영도 거주)는 출가해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상남북도 연안의 해녀 출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상호 분쟁 사건을 여러 건 중재하였다. 그 결과 해녀들의 입어 제한을 상당 부분 해제하고 어장 매매를 금지하는 데 주력하였다. 출가해녀들에 대한 객주의 횡포와 비리에 대해서는 다음의 신문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조합 창립(1920) 전까지는 출어 해녀는 일부 소수의 독립 출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객주(도매상)의 손에 의해 출어. 이 객주는 부산 해산물 상인의 지배에 속하고 해녀 모집 및 감독자가 되어 매년 음력 12월경 제주도에 와서 해녀를 모집하고 그 응모자에게는 기선 운임 및 식비를 선불하여 출어 계약을 이루고, 이 계약을 하는 객주는 예정 수의 해녀를 구하기 위해서 남편 있는 부인을 남편의 승낙을 얻지 않고 출어하거나 혹은 또 미혼의 부녀에 대해서는 거의 납치하는 수단을 취하는 등 가정의 평화를 깨는 풍기를 혼란시키는 것이 심하게 등한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녀의 전대 자금에 대해서는 고리를 탐하고, 그 채취하는 해조류에 대해서는 항상 부당하게 무게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채취물 대금은 이를 대부금 내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어기 종료 때 정산을 하는 것을 능사로 그동안 전대금(식비 등)에 대해 복리를 더하는 것 외에 한 남자가 몇 명의 해녀를 농락하고 그 유리한 돈은 도박 주색에 써 버린다.”(《동양수산신문》 1933년 10월 5일)
참고 문헌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2004.
안미정, 《한국 잠녀, 해녀의 역사와 문화》, 역락, 2019.
<朝鮮漁組の雄 濟州島 海女漁業組合>, 《東洋水産新聞》, 1933년 10월 5일자.
필자
박찬식(朴贊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