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녀어업조합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임시총대회_1935년 5월 20일_《제주여성사자료총서 1》_사진 자료집
정의
1920년 제주도 내 해녀 및 출가해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내용
일제강점기에 경남지역 등 내륙지방으로 돈벌이 물질을 하러 간 해녀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했다. 해녀들은 객주와 거간꾼, 일본인 해조상, 일본 해조회사 등의 수탈에 시달렸다. 해녀들이 고생하며 채취한 해조류는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자유로이 판매할 권리조차 없이 중간에서 이익을 착취당했다. 해녀들은 부당한 수수료나 선주들의 교제비를 부담하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배급물자를 선주에게 가로채이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
출가해녀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접한 제주도의 유지들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편을 구상하게 되었고 1919년 10월경에 김태호 등이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조직에 착수했다. 그리고 1920년 4월 16일 정식으로 해녀조합이 창립되었다. 초대 조합장은 곤도 신지로[近藤晉二 郞] 제주도사濟州島司가 겸직했다. 해녀조합은 해녀의 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해녀가 생산한 물건을 공동으로 팔게 하며 중개는 물론 출가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당시 제주도 당국은 상위 행정구역인 전라남도에 의뢰하여 전남 도지사가 해녀들의 주요 활동 지역인 경상남도 당국과 협상을 했다. 그러나 전남 도지사는 마침 부산에 일본인이 조선해조주식회사를 세울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해녀조합을 이 회사에 부속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반발해서 부산의 해녀단체 소속 수백 명의 해녀들이 해녀조합의 조선해조주식회사 예속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해녀조합 측에 자신들을 구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에 해녀조합 측에서는 발기인 김태호 등이 곤도 제주도사를 앞세워 직접 경상남도 당국과 협상을 했다. 결국 1920년 4월 28일 경남도청 지사실에서 제주도, 경상남도, 조선수산조합, 조선해조주식회사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조선해조주식회사 예속을 거부하는 해녀조합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되었다.
결국 전남 측에서는 해녀어업조합을 경남 측에서는 해조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해녀가 채취한 해조류를 해녀조합이 해조주식회사에 위탁하여 경매에 붙여서 최고 가격으로 판매하게 하고 해조회사는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울산, 동래, 기장, 부산 등 각 연해에서 채취하는 해조류는 전부 제주도해녀어업조 합의 감독 하에 조선해조주식회사에 위탁 판매하기로 결정되었다.
해녀조합은 설립 직후부터 제주도 일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8,200명을 가입시켰다. 본부는 제주읍 내 삼도리에 두고 각 면에 12개 지부를 설치했다. 출가해녀의 보호를 위해 부산에 출장소, 목포·여수에 임시출장소를 설치했다. 해녀조합은 1920년 5월 21~22일 이틀에 걸쳐 조합 원 총대회를 열어 조합자금 3만 원을 식산은행 제주지점 으로부터 대출받고 해녀들의 어로품은 조합 부산출장소 와 제주도 내 각 지부에서 공동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제주도해녀어업조합 연혁>
1929년 6월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합 연혁 문건이다. 출가해녀들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어려움을 인식한 제주도 유지들이 출가해녀와 제주도 거주 해녀의 구제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서 1917년부터 해녀어업조합의 설립을 계획하여 1920년 4월 16일 공식 출범한 이후 1929년까지 운영 상황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문건이다. 목차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설립 취지 2. 조합 조직 3. 본 조합과 해조회사와의 관계 4. 본 조합원 출가 입어에 관한 협정 사항 5. 조합의 업무 상황 6. 본 조합 각 연도 예산표 7. 조합 재산 8. 역원 및 직원 부록: 1928년 12월 개정된 제주도해녀어업조합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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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녀조합은 해녀들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부산에 있는 조선해조주식회사 주식 1천 주를 인수하고 공동판 매를 조합의 직접 관할로 전환했다. 해녀조합의 공동판매 고는 1921년에 9만 원, 1922년에 19만 원, 1923년에 22
만 원, 1924년의 경우 30만 원으로 급신장했다. 그 결과 제주해녀들의 출가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출가 해녀의 급증으로 경상남도의 지역 어업조합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해녀조합의 활동 이후 1923년 기장 지역에서 1924년 부산 영도 동삼동지역에서 그 지역 어업조합과의 분쟁으로 인한 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다.
1923~1924년 제주도해녀조합과 지역 어업조합 사이의 해녀 입어를 둘러싼 연속적인 분쟁 문제에 대해 전라 남도와 경상남도 당국은 수차례 협상을 거친 끝에 1925년 2월 27일에 ‘해녀의 입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문의 제1항에 “제주도 해녀어업조합원인 출가해녀 는 향후 지선어업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고 했고 제2항에는 “현재 지선어업조합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제주해녀로서 천초·은행초·앵초 등을 채취하는 자는 제주도해녀어업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이 협정에 따라 제주해녀들은 경상도지역 어업조합에 가입한 후 경남 어장에 이주 정착하여 경상남도 어민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출가로 인한 수입 확보에 불리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1936년 12월 22일 해녀어업조합과 어업조합이 합병하여 제주도어업조합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해녀조합은 해소되었다.
특징과 의의
일본인 제주도사가 조합장을 겸임하던 해녀조 합은 1920년대 후반부터 어용화되어 갔다. 일제는 축산 조합·임야조합·도로보호조합·연초조합·해녀조합·어업조 합 등 다양한 관제조합을 통해 수탈정책을 수행했다. 이들 관제조합은 생산물의 판매에 적극 개입하고 소수의 일본인 상인이나 조선인 중간상인과 결탁해 생산자의 자유 판매를 금지하고 생산비에 충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지정 가격을 설정하여 수탈했다. 그리고 지정 상인의 불법적 매수 행위를 관제조합의 힘으로 보호하여 주었다. 이들 관제조합 중에서도 해녀들이 가입하여 있는 해녀조합의 수탈은 특히 극심했다. 결국 1930년대 초반 관제 어용 해녀 조합에 저항하는 해녀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참고 문헌
박찬식, <제주 해녀의 항일운동>,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제주 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5.
박찬식, <해녀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출가해녀 입어 및 해녀어업조합 관련자료 해제>, 《해녀박물관 소장 자료 번역집》, 제주학연구센터, 2019.
필자
박찬식(朴贊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