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전제
先口錢制
정의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어획물을 채취하기도 전에 지정 상인들에게 입찰시켜서 최고 가격 입찰자에게 매수권을 인정하여 지정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
내용
1925년 <해녀 입어에 관한 협정> 체결에 따라 해녀가 출가지에서 채취한 해조류 대부분이 부산의 조선해조 주식회사에 의해 판매됨으로써 제주해녀어업조합은 해녀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었다. 매상고의 5할은 조선해조주식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1.8할 정도는 해녀조합의 수수료로 공제했다. 여기에다 조합비, 선두船頭의 임금, 거간 사례비 등을 다시 공제했으므로 해녀의 실수입은 2할 정도밖에 안 되었다.
해녀조합 운영자들은 모리배들과 결탁해 지정 상인을 만들어 상권을 좌우하고 각종 생산물은 채취하기도 전에 매입이 행하여지고 있었다. ‘선구전제先口錢制’ 판매라고 하여, 바닷속에서 어획물을 채취하기도 전에 지정 상인들에게 입찰시켜서 최고 가격 입찰자에게 매수권을 인정하여 지정 판매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강요했다. 그 대상 물건의 지정 가격은 시가의 반액 정도로 낙찰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생산자는 시가를 알면서도 지정 가격대로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남은 이윤은 생산자인 해녀가 아니라 해녀조합과 상인들에게로 넘어갔다. 생산자에게 지불할 대금은 생산물이 완전히 상인에게 인도된 후 상당한 시일을 두어 결제하여도 무방했으므로 해녀들에게는 대금 지불이 상당히 늦어졌다. 이 지정 판매 방식은 1932년 해녀항일투쟁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참고 문헌
박찬식, <제주 해녀의 항일운동>,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제주 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5.
현상호, 《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 1950.
필자
박찬식(朴贊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