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 해초 부정판매
정의
1930년 여름 성산포에서 해녀들이 채취한 우뭇가사리를 해녀조합이 부정 판매한 사건.
내용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관제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횡포는 극에 달하였다. 1930년 당
시 해녀조합 부산출장소장 곽명성이 해녀에게 배급한 면포를 횡령 착복한 사실이 해녀들에게 알려졌다. 그런데도 조합이사인 김근시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인들과 결탁하여 중간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녀들의 어업조합에 대한 반감은 극심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1930년 여름에 성산포에서 해초 부정 판매 사건이 발생하였다. 1930년의 성산포산 천초(우뭇가사리)를 조합 측에서 전례대로 경매 입찰하였는데 그 가격은 근당 20전이 되었다. 그러나 조합 서기가 상인들과 결탁하여 근당 18전으로 내려버렸다. 이와 같은 지정 가격은 원래 시가의 반액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그 지정 가격까지도 정당하게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해녀들뿐만 아니라 면민들 전체가 그들의 부정행위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녀들은 해녀대표자대회, 해녀대표위원면面대회를 열어 지정 가격을 정확히 이행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하였다. 요구 조건은 해녀조합 성산포 주재원 이유성 면직, 손해배상 청구, 부정상인 10년간 상권 박탈, 지정 판매제 철폐 등이었다.
해녀 대표들은 해녀조합장을 겸직한 제주도사 다나카 한지[田中半治]의 숙사를 찾아갔으나 면회를 거절당했다. 다음 날 다나카가 숙사를 나와 자동차로 가려는 것을 본 해녀 30~40명이 항의하자 다나카로부터 잘 처리하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그 후 해녀조합에서는 해녀들의 요구 조건 2가지는 해결하고 나머지는 유예하여 해녀들의 감정이 가라앉았다. 그런데 10월 20일에 성산포 청년 현재성과 임춘삼을 제주경찰서에 호출하여 해녀들을 지도해 조합장에게 질문케 했다는 혐의를 붙여 경찰법 위반으로 10일간 구류에 처했다. 이를 본 해녀들이 다시 봉기하게 되었다. 해녀들은 두 청년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 운동을 결의하였고 10여 명의 해녀가 백리 길을 걸어서 제주읍내 경찰서로 향했다.
11월 4일 밤에 해녀들과 지역 청년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당국의 일방적인 조치를 규탄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성산포와 구좌면 일대에 광범히 배포하였다. 따라서 성산포 사건의 소식은 전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제주경찰서에서는 성산포와 구좌면 일대에서 약 20여 명의 청년들을 용의자라 하여 체포하고 취조하였다. 그 결과, 격문 작성의 책임자로서 청년 오문규·부승림(구좌면 하도리), 채최선·오동진(정의면 성산리) 등 4명을 출판법 위반, 협박죄 등의 죄명으로 검속했다.
특징과 의의
성산포 사건은 해녀 대표자의 구류와 격문 책임자 처벌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이후 전개될 전체 해녀투쟁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으며 해녀들은 이 투쟁을 통하여 관제 조합에 대한 저항 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참고 문헌
박찬식, <제주 해녀의 항일운동>,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제주 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5.
<天草不正販買 數千海女大騷動: 해녀대표면대회를 열고 濟州海女組에 抗議>, 《조선일보》, 1930년 9월 11일 자.
<海女煽動햇다고 靑年二名拘留: 해녀들은 석방을 운동 濟州城山浦事件 後에>, 《조선일보》, 11월 1일자.
<濟州城山浦事件 삐라撤布者 送局>, 《조선일보》, 12월 11일자.
현상호, 《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 1950.
필자
박찬식(朴贊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