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소요 사건
정의
1912년 울산에서 제주 출가해녀들과 지역 어민 사이에 입어권과 입어료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
내용
19세기 말 경상남도 기장과 울산은 그 당시 경제적 가치가 큰 우뭇가사리와 미역 어장이었다. 1892년경부터 매년 1, 2월경이 되면 일본인 상인들로부터 자금 공급을 받은 객주들이 제주해녀를 모집하여 기장과 울산 어장으로 이동시켰다. 우뭇가사리는 일본에서 가공업이 발달하여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복이나 미역보다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해조류가 되었다. 제주해녀들이 경남지역으로 많이 진출한 이유였다.
1910년대에 들어와서 출가해녀들의 채취물 가격이 높은 것을 간파한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착 권리를 주장하면서 해녀들로부터 입어료를 대폭 늘려 징수하려고 하였다. 이에 제주 출가해녀들과 지방 어민들, 현지 어업조합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12년에 일어났던 울산 소요 사건이었다.
1911년 울산 장생포에 거주하던 일본인 야스도미 노베구마[安富暢態]가 대화강 유역에서 한천 제조를 시도했다. 또 울산군 전 연안에서 생산되는 천초·은행초 등의 채취권을 연간 3,200원에 매수하기로 30리동里洞과 계약하고 군 및 도의 승인을 얻었다. 야스도미는 제주해녀를 제외 한 지역 어민 및 일본 미에[三重]현 해녀들을 고용하였다. 1912년 5월 우뭇가사리 채취기에 제주해녀들이 울산군으로 들어오자 지역민들은 야스도미와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제주해녀들은 입어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 때문에 제주해녀와 지역민들 간에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이 소동은 울산·부산 경찰관과 부산 헌병의 출동으로 겨우 진압되었다. 이것이 입어문제 분쟁의 시초이다.
이 분쟁을 계기로 조선총독부의 호사다[帆定] 식산국장, 아카구라[赤倉] 경남도 내무부장, 하야시[林] 경남도 기사 등을 현지에 파견해 이후에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해결하게 되었다.
<1913년 해녀입어협정>
①부산 해조상에 대해서 울산군 연안의 연고를 승인해준 것을 좇아 야스도미가 지역민과 계약한 3,200원은 산 해조상이 인수하여 야스도미가 미지불한 지역민에게 지불할 것이며 지불 후 남은 잔액은 야스도미에게 인도할 것.
②울산군 내 어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제6종 면허어업권(해조전용어업권)을 부여할 것.
③제주도 해녀의 입어 관행을 인정할 것.
④제주도 해녀는 일정한 입어료를 어업조합에 납부할 것.
결국 1913년부터 제주해녀들은 새로 생긴 울산군 서생면의 4개 어업조합과 동래군 기장어업조합의 제6종 면허 어장에 입어료를 내고 채취 활동을 하게 되었다.
참고 문헌
강대원, 《제주잠수권익투쟁사》, 제주문화, 2001.
김수희, <일제 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21, 부경역사연구소, 2007.
필자
박찬식(朴贊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