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대백과사전


입어권

入漁權


정의

<수산업법> 시행 전의 관행에 의하여 공동어업권자의 어장에서 공동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내용

‘입어권入漁權’이란 공동어업의 어장 내에서 종래의 관행에 의해 공동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바다에 있어서 입회권이라 할 수 있다. 공동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전용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하는 것이다. 어촌을 보호하고 어장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어촌의 특유한 입회 어장 즉 지역 어민 또는 어업협동조합이 전용하여 일정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현행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입어’라 함은 입어자가 공동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말하며 ‘입어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곧 입어권이란 <수산업법> 시행 전에 관행으로 인정되던 관습법상의 권리를 실정 법률 규정에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제주해녀들이 출가물질을 나감으로써 남해안 어장에서는 현지 어민과 입어 허용을 둘러싼 문제 가 발생했다. 1911년 어업령의 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지역에 어업조합을 설립하도록 했고 그 지역 조합에 ‘전용어업면허’를 주어 해당 지역의 어민들이 독점적인 입어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해녀들에게는 예외였다.
해녀들은 현지 어업조합에 입어료를 지불하여 채취 권한을 인정받았다. 1920년 해녀어업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조합에서 발급받은 ‘출가증’으로 해당 지역의 어업조합으로부터 입어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925년 ‘해녀의 입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후 출가해녀들을 경남지역 어업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해녀들은 제주도 해녀어업조합과 경남지역의 어업조합에 이중 가입하게 되었다. 1932년 새로운 협정안에 따라 제주도를 떠나 서 경남지역으로 호적을 옮긴 해녀들은 온전히 경남지역 어업조합에 속하게 하고 제주도 해녀로서 2년 이상 경남 지역에 거주한 자들은 경남어업조합과 제주해녀조합의 자격을 같이 취득하게 했다. 1937년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해체되자 경상남도에서 해녀조합이 가지던 해녀 입어권은 소멸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참고 문헌

강대원, 《제주잠수권익투쟁사》, 제주문화, 2001.
권미선, <근현대 제주도 출가해녀와 입어관행 분쟁>, 제주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수희, <일제시대 남해안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21, 부경역사연구소, 2007.
안미정, 《한국 잠녀, 해녀의 역사와 문화》, 역락, 2019.


필자

박찬식(朴贊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