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상인
정의
개항 이후 경남지역에 진출한 일본인 해조류 상거래업자.
내용
1876년 개항 이후 경남지역에 주로 진출한 일본 해조업자(해조상)들은 일본인 해녀에 비해서 작업 능력이 뛰어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주해녀들을 대거 내륙지방으로 끌어들여 고용하기 시작했다. 제주해녀들이 19세기 말까지 전복·해삼·미역 등을 채취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식량공급어업에 치중했다면 일제강점기에는 우뭇가사리·감태 등 해조류를 채취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공업용 어업의 원천 인력이 되었다.
해조상들은 객주를 활용해서 출가해녀들을 고용하고 해녀들의 채취물을 헐값에 사들였다. 객주들을 통해 출가해녀들에게 전도금(출가증을 만드는 비용과 왕복 뱃값, 출가지에서의 기본 생활비 등 사전 계약금)을 지급하고 물질이 끝난 후 정산할 때 이자를 붙여 갚게 했다. 객주에게 자금을 대주던 일본인 해조상이 있었으므로 객주는 중간에서 해조류의 시세 차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전 계약 방식을 통해서 해녀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지배적 위치에 있었다. 작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해녀들이 미리 받은 전도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해조상으로부터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려서 채무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1913년 울산 입어권 분쟁 사건은 경남지역에 진출한 출가해녀들의 채취물을 둘러싸고 일본인 어장 채취권을 갖고 있던 야스도미 노베구마[安富暢態]와 부산 해조상 간에 일어난 상권 확보를 위한 분쟁이었다. 이 분쟁을 계기로 조선총독부의 호사다[帆定] 식산국장, 아카구라[赤倉] 경남 도 내무부장, 하야시[林] 경남도 기사 등을 현지에 파견해 이후에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녀입어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정에 따라 부산 해조상에 대해서 울산군 연안의 연고를 승인해 준 것을 좇아 야스도미가지역 어민과 계약한 3,200원은 부산 해조상이 인수하여 야스도미가 미지불한 지역 어민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지불 후 남은 잔액은 야스도미에게 인도했다.
개항 이후 1910년대까지 부산에는 수백 명의 일본인 해조상인들이 터전을 잡고 있었다. 1920년 제주도해녀어업 조합과 조선해조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해녀들의 해산물을 독점 거래하던 일본인 해조상들의 영향력은 약해졌다.
참고 문헌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 한국역사 민속학회, 2004.
안미정, 《한국 잠녀, 해녀의 역사와 문화》, 역락, 2019.
필자
박찬식(朴贊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