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초사을날 바농질허민 바당에 뎅기는 사름은 손치 쐬운다
표준어
정월 초사흗날 바느질하면 바다에 다니는 사람은 쑤기미 쏘인다
내용
정초에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상서롭지 않은 일은 삼가라는 경계의 표현이다. ‘정월 초사흗날’은 새해가 시작되어 얼마 안 되는 ‘정초正初’의 의미로 쓰였다. ‘손치’는 ‘쑤기미’에 해당하는 바닷물고기인데 등지느러미 가시에 독이 있다. 이 가시에 쏘이면 “돼지띠인 사람이 이로 쏘인 데를 꼭꼭 씹어주면 낫는다.”고 한다거나 “물밀어가면 눅인다.”고 한다. <문전본풀이>에 따르면, 쑤기미는 ‘남선비’의 첩인 ‘노일제데귀일의 딸’의 ‘입’이 환생하여 된 물고기다. 자료집이나 조사자에 따라 “새철날 바농질허민 솔치 쐬운다(입춘날 바느질하면 쑤기미 쏘인다.).”, “정월 초사흘날 바농질허민 손치 쐬운다(정월 초사흗날 바느질하면 쑤기미 쏘인다.).”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쓰이는 “정월 초하룻날 바느질하면 생손 앓는다.”, “정월 열나흗날 아침에 김치 먹으면 쐐기에 쐰다.”와 비교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김성배, 《한국의 금기어·길조어》(정음문고 95), 정음사, 1975.
김순이, <제주도의 잠수 용어에 관한 조사보고(속담·금기어)>, 《조사연구보고 서》(제4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0.
진성기, 《제주의 속담》, 제주민속연구소, 1958.
필자
강영봉(姜榮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