ᄌᆞᆷ녀 애기 일뤠만이 아귀것 멕인다
표준어
잠녀 아기 이레만이 ‘아귀것’ 먹인다
내용
아기를 낳은 지 이레 만에 ‘아귀것’ 먹인다는 뜻이다. ‘아귀것’은 ‘어머니가 씹어서 아기에게 먹이는 무른 밥’을 말한다. 생후 이레면 젖을 먹여야 하는데도 이유식과 흡사한 ‘아귀밥’을 먹인다는 말인데 이는 젖 먹이는 시간에 물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집이나 조사자에 따라 “ᄌᆞᆷ녀 아긴 일뤠 만에 것 멕인다(잠녀 아기는 이레 만에 밥 먹인다.).”, “ᄌᆞᆷ녀 애긴 일레만이 것 멕인다(잠녀 아기는 이레만이 밥 먹인다.).”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레’는 추상적인 날짜에 불과하다.
참고 문헌
김영돈, <해녀 관련 민속: 속담>,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진성기, 《남국의 속담》, 제주민속연구소, 1959.
필자
강영봉(姜榮峯)